• 최종편집 2024-04-23(목)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불법 전대 근절 강화

- 국유림 수대부자의 불법행위 차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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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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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장(김진)은 국유재산 불법 전대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수대부자의 불법 전대 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등의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국유재산 불법 전대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동법 제36조제2호에 의하여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대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부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항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대부계약 위반사항 등을 적발 할 경우 대부지 취소·소멸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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