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12.03 16:37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주‧영덕‧봉화 주요지역의 화목농가 등 집중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2월 한 달 동안 영주·영덕·봉화 등 9개 시·군 1,600여 개 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191203) 사진1(소나무류이동특별단속).jpg

3일(화)은 남부지방산림청장,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단속활동을 벌였다.


5일까지 피해확산 우려 주요지역인 영주‧영덕‧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13일까지 김천·성주·울진·양산·김해·울주 등 지역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191203) 사진2(소나무류이동특별단속).jpg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