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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계곡에서 취사행위하면 안됩니다.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7.07 21:36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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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국유림 무단취사행위에는 과태료 부과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최승열)는 인제읍 가아리 다솟골 등 산간 계곡에서의 쓰레기 버리는 행위, 무단취사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 안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홍보와 더불어 부정행위 단속을 9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인제지역 산림 중 114천ha의 국유림을 관리하며, 인제읍 가아리 다솟골 계곡 등 12지역 4,215ha를 산림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피서 철을 맞아 산간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산림환경의 파괴가 우려되어 지난 1월부터 운영하는 민간인 산림보호감시원을 포함한 2개반 39명으로 편성한 산림정화 특별단속반과 국유림보호협약지역의 주민, 시민ㆍ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산림 내 오물투기 및 취사행위 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유림관리소는 매주 금요일을 산림정화의 날로 정하고 숲 사랑 지도원으로 위촉한 450명의 숲 사랑 지도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늘어나는 산림 내 여가문화를 건전하게 활성 하고자 단속위주 보다는 홍보를 통하여 산림휴양문화의 정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산림계곡 곳곳에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와 무단취사행위 및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 수목의 불법 굴․채취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유림관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보용 펼침막 50여점을 제작 산림정화 보호구역 요소요소에 설치 사전 홍보를 통하여 단속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며, 산림관계 이해당사자 및 관내 상동1리 (리장 최광섭)외 83개 리장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군민 모두가 산림정화활동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승열 소장은 휴가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우리의 휴가 문화,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산림에서는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숲에 대한 예절이라며, 모처럼의 산림휴양에 기분 언짢은 일이 없도록 산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이 산림에서의 무단취사 행위, 오물투기 행위 및 야영 등 불법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산 쓰레기는  꼭 되가져오는 성숙한 시민으로 숲의 질서 유지에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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