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 2월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중점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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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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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진.jpg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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