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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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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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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청정양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림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입산하여 임산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야영·취사하는 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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