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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02.23 13:44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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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JPG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3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정책자금 신청조건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 (근거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 8.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9. 11.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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