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간의 본부협정 발효 -
우리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이 7월 2일(금) 자로 발효되었다. 본부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장관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간 서명 이후, 지난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일 자로 발효되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포함,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가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 당사국(13)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상기 협정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국제기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관련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법인격 인정, △본부 불가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및 그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 및 면세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 본부협정의 발효로, 기구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외교부와 산림청의 지원 하에 지난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하고, 올해 4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공적개발원조(ODA) 적격기구’로 승인된 바 있다.
※ AFoCO가 ODA 적격기구로 등재 시, 동 기구의 예산은 매년 지원국(기관)의 ODA로 인정됨에 따라, 공여국 및 타 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재원 확보 등이 보다 용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본부협정을 통해 앞으로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산림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협력은 ‘신남방정책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이행 차원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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