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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1.07.16 15:42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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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금지구역 출입, 야영, 취사 등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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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여름 성수기 대비 공원 자원 보호 및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 7월 16일부터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캠페인 및 그린포인트 제도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단속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유·무인도서, 비법정탐방로(샛길)을 비롯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전 지역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을 비롯한 출입 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며, 적발 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경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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