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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 및 성묘를 빙자한 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9.09 20:13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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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는 추석을 맞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임도를 모두 개방함에 따라, 벌초 및 성묘를 빙자하여 희귀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추석을 맞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임도를 모두 개방함에 따라, 벌초 및 성묘를 빙자하여 희귀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석 연휴 전후(2010. 9. 13 - 2010. 9. 30.)로 임도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은 송이 채취가 가능하므로 국유림 내에서 송이 양여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불법으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니, 성묘객들이 불법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산림부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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