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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등 국유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강화”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9.28 13:23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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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송이버섯, 잣 종실 등 국유임산물의 채취가 한창인 요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10월말까지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보호 및 임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의 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유림 인근 마을 주민들과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산림보호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등을 주민들에게 양여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효율적인 산림보호에 기여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하여 무분별한 국유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을 경우 국유림관리소(☎: 033-480-8532)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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