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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3.07.17 10:16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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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15. ~ 8.15. 까지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출입금지구역 출입, 음주행위 등)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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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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