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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4.05.08 17:18
  • 조회수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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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8일 소백산과 월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확대, △방제목적의 소나무류 이동 허용범위 확대, △도로변 피해목 신고 후 벌채 근거 마련,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개선, △청년임업인 현장교육 활성화 지원 등이다.


(240508) 단양, 제천을 찾은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 있다(2).jpeg

 

특히, 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에게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 사례는 다자녀 가정의 여가․휴양 지출 절감 및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상원 관리소장은 “임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산림분야 규제 정비 및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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