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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기간 양구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태세 총력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11.10 22:53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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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산불특별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산림보호법 제32조에 따라 ‘10. 11. 8(월) 14:00 ~ 11. 12(금)24:00까지 전국 일원에 산불경보「경계」를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소속공무원 1/2이상 항상 대기 및 단속반을 편성하여 등산로, 도로변 등 주요 길목에 집중 배치하여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은 오지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지역, 취약지역 등 현지에 집중 배치하여 통합적으로 산불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감시원에게 GPS단말기를 지급하여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및 산불감시카메라는 감시원을 배치하여 실시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보호협약체결 지역주민을 통한 산불예방활동과 지역주민에게 「산불특별대책기간」중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각종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하여 주고 산불 발견 시는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관리소 산불관련 담당자는 산불발생상황 “즉시보고”체계를 가동하고 기관장이 직접 진화․지휘 하는 한편 군청, 경찰서, 119안전센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우선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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