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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면적기준 폐지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03.11 11:30
  • 조회수 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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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 11일부터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해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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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66제곱미터 이상)이 3월 11일부터 폐지됐다.


기존 ‘목재이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산림청은 현재 강원대(평생교육원), 대구대(메이커스페이스센터), 양천구청(평생학습관) 등 9개소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2회 개최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 목재교육전문가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후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목재문화체험장·늘봄학교 등 목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목재교육 관련 기관들의 부담이 완화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 속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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