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수로 발생한 산불도 최대 3년 징역형, 벌금 3천만원 이하 부과 -
경기도 여주시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3월 22일 토요일에 오전과 오후 각각 1건씩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부평리 일대에 발생한 산불은 임야 인근 농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임야 약 7ha가 소실 됐다.
산불 원인자 2명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외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에만 과태료를 3건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
한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동시다발적 산불발생 등 급박한 산불 위험상황임을 감안하여 시는 여주시 전 지역 불법소각 행위, 산림인접 흡연행위,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하였다. 적용 기간은 4월 3일부터 이며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여주시 산림공원과 장홍기 과장은 “여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국에 산불 실화자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여주시는 소방, 군부대, 경찰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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