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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뿐 아니라 주차료도 면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5.05.21 09:54
  • 조회수 3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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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자연휴양림,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주차료 면제 혜택 제공
사진1.희리산자연휴양림 다자녀 주차료면제.jpg
희리산자연휴양림<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을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다자녀 가구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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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산자연휴양림<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이번 주차료 면제 조치는 지난 3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3.검봉산자연휴양림.jpg
검봉산자연휴양림<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료 10~30% 감면*과 더불어 주차요금도 차량 종류**에 따라 1,500원부터 5,000원까지 면제받게 된다.

* 주중 : 객실 30%, 야영시설 20% 감면, 주말 : 객실 및 야영시설 이용료 10% 감면

** 주차료(1일) : 경형 1,500원, 중소형 3,000원, 대형 5,000원


사진4.대야산자연휴양림.jpg
대야산자연휴양림<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를 면제하게 되었다”라며,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찾아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5.두타산자연휴양림.jpg
두타산자연휴양림<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사진6.변산자연휴양림.jpg
변산자연휴양림<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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