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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국민 안전 최우선 규제개선... 도로변 위험목 '허가 없이 즉시 제거'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5.12.09 17:19
  • 조회수 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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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신고 절차 완화... 산불 예방 목적 민가 주변 벌채도 허용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도로변 위험목을 허가·신고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예방 목적의 민가 주변 수목벌채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5-12-09 165422.jpg

 

기존에는 도로변에 위치한 위험목을 처리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도로변 위험복을 허가·신고 없이 즉시 제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민가 등 산불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목 벌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시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민가 등에 인접한 수목 제거 시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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