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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점유 경작지 변상금 징수”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12.20 15:14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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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구군 해안면 일원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해 2010년 변상금 징수를 위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체 징수반을 편성하여 변상금 납부 독촉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이란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로써 무단점유시점부터 매년 토지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0년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2,281천원을 부과하기 위하여 무단점유자에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전고지를 하여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12월 20일부터 2개월간을 납부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무단점유지는 총 107필지 64.2ha로써 이중 양구군 해안면 내 무단점유지가 총 103필지 63.9ha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지역의 무단 점유지는 대부분이 양구군 해안면의 고랭지 채소 경작지로써 여름철 집중 호우 시 흙탕물 원천(源泉)이 되어 북한강과 남한강 등 우리나라 주요 식수원인 소양강 댐의 탁수 발생에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더 이상의 무단점유지 방지를 위하여 이 지역 일대 고정 감시원을 배치하여 순찰강화하고 무단점유지의 산림복원을 위한 무단점유지 알림 입간판을 제작설치 하는 한편 대면 접촉을 통한 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해안면 국유림 무단점유지의 재배작물을 현재 고랭지 채소에서 토사유출이 적은 다년생 작물 또는 산지과수 등으로 경작전환을 유도하는 등 무단점유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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