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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인접 입목 임의벌채 허용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12.24 14:57
  • 조회수 2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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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 입목에 대해 임의벌채 허용

 앞으로는 산불 발생 시 민가나 건축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인근의 나무를 벨 때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 23일 열린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 주변 산불 위험 입목에 대해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를 허용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영남 대형산불 당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입목을 제거하려면 관계 기관의 벌채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주민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위치해 산불 확산 위험이 있는 나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소유자가 즉시 벌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입목 벌채 규제 완화로 산불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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