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림·임업전망] 산림청 "재난 대응엔 관할 없는 총력전… 규제·세제 혁신해 '부자 임업인' 만든다"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6.0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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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 '2026 산림정책 방향' 발표… 3대 재난(산불·산사태·병해충) 제로화 도전
- 산불 발생 시 국·사유림 구분 없이 가용 자원 즉각 투입… '산림재난법' 개정해 원인자 처벌 강화
산림청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산불 등 산림 재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압도적인 총력 대응을, 침체된 임업 경제에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을 통한 활력 제고를 2026년 핵심 정책 기조로 선언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5일 열린 '2026 산림·임업전망' 공동세션에서 '2026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5일 열린 '2026 산림·임업전망' 공동세션에서 '2026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올해 정책 목표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임업인의 실질 소득을 높여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슬로건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불, 국·사유림 관할 따지지 않는다… '선제적·압도적' 대응 전환
가장 먼저 언급된 과제는 '산림 재난 대응'이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형 산불과 산사태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 국장은 "과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 소형인지 대형인지를 따져 진화 대원을 투입했지만, 이제는 관할을 불문하고 초기부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선제적·압도적 초동 대응'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의 헬기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개입력을 높인다.
또한, '산림재난법' 개정을 통해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과학적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주민 대피 체계를 의무화해 인명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역시 지자체와 협력해 방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구역 완결주의' 방식을 도입한다.
◇ 임업인 소득 증대 '올인'… 상속·양도세 등 세제 개선 추진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소득 증대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이 국장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임가 소득과 영세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은행 제도와 임대형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 문제와 관련해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등에서 임업이 농업 등 타 1차 산업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걸음마 단계인 임업직불제 또한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 소멸의 최전선인 산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 인구'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산촌 체류형 쉼터'와 '가든 산촌' 모델을 도입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통해 산촌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 탄소중립 목표 초과 달성… '산림사업 품질' 논란엔 정면 돌파
이 국장은 산림 부문의 탄소 중립 기여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2023년 기준 산림 분야는 국가 탄소 흡수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우수 분야"라며, "2030년 3,200만 톤 흡수 목표 달성을 위해 숲 가꾸기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해외 REDD+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사업의 투명성과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올해 '임도법'을 제정해 임도(산림도로) 개설 시 타당성 평가와 사후 관리를 의무화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부실 시공을 한 업체는 산림 사업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이 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올해는 산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임업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산림청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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