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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입었어도 직불금 드립니다”... 산림청, 지급 요건 한시 완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1.29 16:09
  • 조회수 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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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 종사일수 단축, 업종 변경 허용 등

산림청(청장 김인호)이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경남·울산 지역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산림청은 29일, 산불 피해 임업인의 경영 복귀를 돕기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로 인해 정상적인 산림 경영이 불가능해진 임업인들이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1. 산불피해지 업업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jpg

 산불피해지 업업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사진=산림청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 등록(2019.4.1.~2022.9.30)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 1년 동안 60일 이상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육림업의 경우 10년 내 육림사업 실적 조건을 갖춰야 했다.


주요 완화 내용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 내 재해복구 활동(피해목 제거 등)을 경영활동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 필수 조건인 산림경영일지 작성 일수를 기존 ‘6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절반가량 단축한다. 아울러 피해 상황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간의 업종 변경도 허용하여, 산지가 훼손되어 기존 업종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업인들이 직불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임업인들이 한시적 제도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산림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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