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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재산권 제한받는 산림, 산림청에서 적극 매수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12.29 16:15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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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제한림 매수를 위해 110억원 예산 확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창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2011년도에 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경상남북도의 사유림을 집중 매수 할 계획임을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금년도 1,900ha의 사유림 매수에 이어 내년도에도 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34개시․군(봉화, 문경, 상주, 영양, 영덕, 청도, 김천, 울산, 김해 등)의 사유림 2,200ha을 매수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의 육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 및 낙동정맥, 산림보호구역(보안림)지정 등으로 인하여 법률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산림, 국유림에 인․연접되어 국유림과 함께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으로, 매수가격은 공인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전 세계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는 것이 기초”라고 하면서 산림경영의 전문기관인 산림청에 적극 매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계(054-850-7731) 또는 해당 임야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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