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용 인력 총동원 기동단속 실시... 위반 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봄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026년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일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2016~2025년) 기준 산불의 46%가 해당 기간에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 기준으로는 9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발생한 38건의 대형산불 중 74%에 해당하는 28건이 이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전 직원을 동원하여 산불 예방 활동과 감시·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논·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 소각, 생활 쓰레기 소각 등이 주요 산불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소방수 소장(063-320-3661)은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잦아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 금지와 산불 예방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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