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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6.03.24 16:10
  • 조회수 1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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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4.부터 5.31.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는 봄철을 맞이해 산림 내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3.24일부터 5.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사진.jpg

이번 특별단속은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방문객이 많은 장수군 장안산(무릉고개)과 임실군 성수산 일대를 집중 순찰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의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봄철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행위 등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산불 실화가 발생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리는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김수빈 주무관(063-320-3635)산림은 국민 모두의소중한 자산이므로 산림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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