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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산불진화 훈련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태백시 장성동 산80(장명사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9월 20일(수)에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시, 태백소방서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인력 35명, 장비 5대를 동원해 협업체계 점검․보완을 통한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실전과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불 발생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주요 훈련내용은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협장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ICT 기반의 산불지휘차량(상황관제시스템 7종), 산불현장 드론 운영,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인력 투입․진화로 유관기관 간 산불장비 운영 기술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불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인만큼 시민 모두가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화기,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지정된 개방 등산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청명·한식을 앞둔 주말에 산불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명·한식 시기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개화 시기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 10년 평균(4.4-4.6) 산불 피해 면적 : 311ha(축구장 면적의 436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청명·한식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산불 2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산림공무원과 감시원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정보무늬(QR코드) 활용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정보무늬(QR코드) 접속 시 산불방지 행동요령, 벌칙규정, 산불예방 동영상 등 연결 또한,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입산자들에 의한 산나물, 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만큼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청명·한식에 산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과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씨 취급을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23,276개 마을 참여
      녹색마을 현판 전수(2019)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3,276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서약하였고, 참여 마을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 참여했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의 주도하에 마을 내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모으거나 파쇄기를 이용하여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여 마을 내 소각행위를 근절하였다.  서약을 잘 이행한 마을 중에서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현판(2020)   산림청은 마을 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각행위 없는 녹색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산촌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농·산촌의 불법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으로 인식 전환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판시안(202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4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 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24
  • 임업인 단체, 산불방지를 위한 실천 결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대표 최무열)는 2023. 3. 22.(수) 11:00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임업인 단체 산불예방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임업인을 대표하여 산불예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인협회, 양묘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숲을 사랑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임업인의 마음을 대표하여 한자리에 섰다. 결의문에서 임업인들은 건강한 숲을 가꾸어 임산물을 공급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4가지 다짐을 담아 결의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다.    ㅇ 임업인으로서 솔선하여 산림을 아끼고 보호한다.   ㅇ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한다.   ㅇ 입산통제구역 출입에 대해서 적극 계도한다.   ㅇ 불법으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계도·신고한다. 이번 결의대회에 자리를 함께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임업인단체 대표에게 ‘숲사랑지도위원증’을 전달하면서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며, “우리 숲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임업인들이 앞장서서 생활 속의 산불예방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으로 평년보다 9일 먼저 시작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산부산물 소각, 무단입산 등 집중단속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동해안지역에 발령된 건조경보(3월 1일)와 계절풍인 편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농사철 준비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거 소각산불 발생지 및 산불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 주말 마다 실시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7
  •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실로 인해 산불이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3.11∼4.30)한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역・산간오지 등 감시 사각지대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중인 산림드론 8대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순천국유림관리소, 기동단속 실시 산불 사전차단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6일~4월30일)동안 기동단속 을 통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사전차단 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 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0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산림행정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산불진화 훈련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태백시 장성동 산80(장명사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9월 20일(수)에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시, 태백소방서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인력 35명, 장비 5대를 동원해 협업체계 점검․보완을 통한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실전과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불 발생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주요 훈련내용은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협장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ICT 기반의 산불지휘차량(상황관제시스템 7종), 산불현장 드론 운영,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인력 투입․진화로 유관기관 간 산불장비 운영 기술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불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인만큼 시민 모두가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화기,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지정된 개방 등산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청명·한식을 앞둔 주말에 산불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명·한식 시기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개화 시기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 10년 평균(4.4-4.6) 산불 피해 면적 : 311ha(축구장 면적의 436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청명·한식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산불 2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산림공무원과 감시원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정보무늬(QR코드) 활용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정보무늬(QR코드) 접속 시 산불방지 행동요령, 벌칙규정, 산불예방 동영상 등 연결 또한,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입산자들에 의한 산나물, 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만큼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청명·한식에 산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과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씨 취급을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23,276개 마을 참여
      녹색마을 현판 전수(2019)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3,276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서약하였고, 참여 마을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 참여했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의 주도하에 마을 내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모으거나 파쇄기를 이용하여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여 마을 내 소각행위를 근절하였다.  서약을 잘 이행한 마을 중에서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현판(2020)   산림청은 마을 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각행위 없는 녹색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산촌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농·산촌의 불법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으로 인식 전환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판시안(202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4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 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24
  • 임업인 단체, 산불방지를 위한 실천 결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대표 최무열)는 2023. 3. 22.(수) 11:00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임업인 단체 산불예방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임업인을 대표하여 산불예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인협회, 양묘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숲을 사랑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임업인의 마음을 대표하여 한자리에 섰다. 결의문에서 임업인들은 건강한 숲을 가꾸어 임산물을 공급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4가지 다짐을 담아 결의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다.    ㅇ 임업인으로서 솔선하여 산림을 아끼고 보호한다.   ㅇ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한다.   ㅇ 입산통제구역 출입에 대해서 적극 계도한다.   ㅇ 불법으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계도·신고한다. 이번 결의대회에 자리를 함께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임업인단체 대표에게 ‘숲사랑지도위원증’을 전달하면서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며, “우리 숲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임업인들이 앞장서서 생활 속의 산불예방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으로 평년보다 9일 먼저 시작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산부산물 소각, 무단입산 등 집중단속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동해안지역에 발령된 건조경보(3월 1일)와 계절풍인 편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농사철 준비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거 소각산불 발생지 및 산불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 주말 마다 실시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7
  •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실로 인해 산불이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3.11∼4.30)한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역・산간오지 등 감시 사각지대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중인 산림드론 8대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순천국유림관리소, 기동단속 실시 산불 사전차단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6일~4월30일)동안 기동단속 을 통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사전차단 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 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0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 펼쳐!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ICT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및 산림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대책기간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이용 산림연접지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산불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산불예방임도를 개설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드론예찰 등을 통해 설계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약 67.2ha을 순천시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12말까지 공동방제하여 확산 저지선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영길 소장은 “ICT기술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진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병해충 공동방제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펼쳐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7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봄철 대형산불예방 계도 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류봉수)는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5~4월17일) 동안 드론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지상계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덕, 합천·고령, 울진·삼척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전국적으로 봄철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관내 산불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방송 실시와 함께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류봉수 소장은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을 근절 하기 위한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대형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3-21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강풍 및 건조한 기후,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기동단속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 주말에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감시 및 불법소각·무단입산자 집중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시기적으로 이른 올해 2월 경북 영덕, 경남합천·경북고령산불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며 “이번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04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예방 및 야간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매주 산림 인접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를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숨은 불씨까지 조기에 발견하고, 광범위한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k-산불방지 대책을 실현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이 빈번하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중요한 시기에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8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산불드론 감시단」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산불 사전 예방 및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소각 및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된 「산불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및 숨은 불씨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강도로 단속하고, 신속히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기상 상황에 항상 관심을 두시고, 산불은 늘 우리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산불 없는 지역과 산불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2
  •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헬기 비상근무체제 돌입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월 1일부터 봄철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항공본부 및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의 산림헬기 47대와 공중진화대원 98명을 총동원해 소형산불은 물론 중·대형산불 방지에 주력하고, 건조한 날씨와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도 증가와 사회적으로 대선 및 재보궐 선거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와 진화역량 강화를 통해 불법소각 적발 및 무단입산자를 단속하고, 이를 통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산불대응으로 초동진화와 야간산불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은 전진배치 및 산림헬기 즉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군, 소방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림항공본부 모든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초동진화 및 중․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준수사항 철저 등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20대 대선과 재보궐 선거가 있는만큼 비상근무체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1-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사진전시 홍보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1월말부터 4월초까지 관내 1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에 참석하는 지역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주3회 이상 소각산불 예방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농교육에 참석하는 영농인들에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각적 홍보인 대형산불 사진 전시를 펼쳐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매년 2.1. ~ 5.15.)동안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근절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1-27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기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이번달 15일부터 조기 선발·운영하여 본격적인 봄철 산불 예방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46명의 진화대원은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12개 시·군의 산불취약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농업부산물, 낙엽 등 인화물질 제거, 입산통제구역 감시 및 산림 인접지역 소각 금지 계도활동 등 산불예방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의 기상여건 및 산불발생 추이를 감안하면 산불발생 우려가 매우 높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소각이 본격화 됨에 따라 입산자 및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증가가 예상된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발생 취약지에 대하여 감시인력을 배치할 것이며 계도 및 단속 강화,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1-20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산불 예방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에, 국가 공인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구역 내 산불 취약 지역과 입산 주요로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소각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 내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및 약용․특용 수종 등 임산물 채취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 위주의 단속을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단속으로 산불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불법소각 행위 및 산불 발견 시에는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3-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 11월 5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5일까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지상과 공중에서 전방위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불법 소각은 대형산불 및 인명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산림연접 주택화재나,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처리 부주의에 의한 불씨가 산불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림연접 주민들께서는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5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비상체제 본격 돌입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본격적인 산불예방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 2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 등 산불방지인력의 산불 예방 및 진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12개 시ㆍ군에 배치되어 산불 예방 홍보 및 불법 소각 단속 등 산불 방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산림 인접지 농산 폐기물ㆍ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불 예방 및 야간산불 대응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취약지역의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로 인하여 국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귀중한 국민의 재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4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11. 1.∼12. 15.)동안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4
  • 2021년 봄철 산불발생 제로화 달성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내 효과적인 산불 예방활동으로 한 건의 산불 발생도 없이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마쳤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 동안 60여명의 산불감시진화인력을 현지에 배치해 산불 감시와 예방활동에 집중했으며 주말에는 전 직원이 불법소각행위 기동단속를 다니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4개조의 드론 단속반을 운영해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등 경작지와 산불취약지 뿐만 아니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였다.  단양군, 제천시에 있는 산림청 소관의 국가산림 4만여ha를 관할하는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년간 8건의 산불이 발생해 19.2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 해에는 4월말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해 2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노희부 소장은 “앞으로도 소각행위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올해를 산불 발생 없는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01
  •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종료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도 15일 종료 하였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예방 캠페인,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 불법소각행위 계도 등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였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관내 국유림 산불발생 건수는 전년 봄철 대비 약 30%, 면적은 3.7㏊ 감소 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유지하여 건조한 기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5-1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 13일 부터 5월 1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2
  • 산불 취약지 대상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이달 15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확산 우려가 큰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 감시단은 태백국유림관리소가 보유한 드론을 활용,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농산 폐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산불지휘차량을 이용한 산불 취약지역 산불조심 홍보음원 송출을 통해 비대면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하기에 우리 지역에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06
  • 영암국유림관리소, 전통시장 찾아 대국민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5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영암오일장 장날을 찾는 상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일 발생함에 따라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전통시장을 찾은 시장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계도 및 각종 산림분야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재래시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함에 있어 산불예방 리플렛 및 마스크를 배부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 내 불법소각행위 안하기, 입산 시 화기물 휴대 안하기 등산불예방의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날은 산불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대비해 산사태피해 예방 홍보를 병행 실시해 산림재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인접지 불법 생활쓰레기 소각 등이 아직까지 많이 발생해 산불로 이어지는 등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6
  • 영암국유림관리소, 드론으로 산불 취약지역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 5월 말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활용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관할구역(18개 시·군·구)의 산림을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9
  •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로 전국 곳곳서 산불 잇따라
    경기 가평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4건을 일몰 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o 건조주의보 : 울산, 대구, 서울(동남권, 동북권), 경기(성남, 하남, 구리), 경남(창원), 경북(영주, 칠곡, 경산, 구미), 전남(광양), 충북(영동, 청주) 산림당국은 금일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지자체5, 군1), 산불진화인력 226명(공무원 27, 산불전문진화대 96, 소방29, 군인 60, 기타14)을 신속 투입하였다.   ○ 금일 산불 발생 현황 : 4건 진화완료(가해자 전원 검거 완료)     - (10:05~10:44)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 21 / 피해면적 : 0.02ha / 원인 : 입산자 실화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35명    - (10:24~10:46)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산 31 / 피해면적 : 0.01ha / 원인 : 용접불꽃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56명    - (13:39~14:30)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300 / 피해면적 :  0.02ha / 원인 : 쓰레기소각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52명    - (13:50~15:15)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145-1 / 피해면적 :  0.5ha / 원인 : 군사격장화재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인력 : 83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 건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것이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영광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하늘숲추모원,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국립하늘숲추모원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에 맞춰, 건조한 날씨와 이용객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불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화물질 반입 제한 ▲수목장림 내 불법소각 및 흡연 행위 집중단속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훈련 ▲산불예방 콘텐츠 SNS 게시 ▲주요 추모로 입구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등이다.   박석희 산림복지서비스본부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이용객들께서도 안전한 수목장림을 만들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3-21

산림환경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산불진화 훈련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태백시 장성동 산80(장명사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9월 20일(수)에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시, 태백소방서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인력 35명, 장비 5대를 동원해 협업체계 점검․보완을 통한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실전과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불 발생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주요 훈련내용은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협장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ICT 기반의 산불지휘차량(상황관제시스템 7종), 산불현장 드론 운영,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인력 투입․진화로 유관기관 간 산불장비 운영 기술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불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인만큼 시민 모두가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화기,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지정된 개방 등산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청명·한식을 앞둔 주말에 산불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명·한식 시기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개화 시기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 10년 평균(4.4-4.6) 산불 피해 면적 : 311ha(축구장 면적의 436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청명·한식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산불 2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산림공무원과 감시원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정보무늬(QR코드) 활용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정보무늬(QR코드) 접속 시 산불방지 행동요령, 벌칙규정, 산불예방 동영상 등 연결 또한,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입산자들에 의한 산나물, 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만큼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청명·한식에 산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과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씨 취급을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23,276개 마을 참여
      녹색마을 현판 전수(2019)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3,276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서약하였고, 참여 마을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 참여했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의 주도하에 마을 내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모으거나 파쇄기를 이용하여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여 마을 내 소각행위를 근절하였다.  서약을 잘 이행한 마을 중에서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현판(2020)   산림청은 마을 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각행위 없는 녹색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산촌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농·산촌의 불법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으로 인식 전환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판시안(202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4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 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24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으로 평년보다 9일 먼저 시작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산부산물 소각, 무단입산 등 집중단속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동해안지역에 발령된 건조경보(3월 1일)와 계절풍인 편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농사철 준비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거 소각산불 발생지 및 산불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 주말 마다 실시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7
  •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실로 인해 산불이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3.11∼4.30)한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역・산간오지 등 감시 사각지대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중인 산림드론 8대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순천국유림관리소, 기동단속 실시 산불 사전차단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6일~4월30일)동안 기동단속 을 통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사전차단 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 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0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 제외한 전국 발령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 산불발생현황 : (2.24, 금) 4건 3.12ha, (2.25, 토) 12건 4.36ha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6
  • “부주의로 산불 내고 무리하게 끄려다 크고 작은 부상”
    경남 거창, 쓰레기 소각 중 산불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바람, 습도 여건에 따라서는 불티가 금세 큰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혼자 불을 끄려다가 화상을 입거나 심하게는 생명까지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오늘(2월 25일)도 담뱃불 실화, 소각행위, 용접작업 중 불티 날림 등으로 번진 산불을 스스로 진화하려다 8명이 안면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각행위는 산불 원인 중 26%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불법소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실수로라도 산불이 나면 혼자서 끄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한다. 혼자 산불을 끄려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과 안전을 당부하였다. 충남 부여 농막하우스 용접 불티날림에 의한 산불   < 참고사항 >   o 경기도 여주시에서 논밭두렁 소각 중 발생한 산불을 대피하려다 안면부 2도 화상 1명  o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산불을 대피하려다 종아리 1도 화상 1명  o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산으로 가는 철제다리를 용접하던 중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안면부 경미 화상 1명  o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묘지 옆 버너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안면부 1도 및 2도 화상 3명  o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하우스 용접 중 불티 날림으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양쪽다리 2도 화상 및 안면부 1도 화상 1명  o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안면부 1도 화상 및 탈진 1명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기고][기고] 코로나-19에도 ‘봄철 산불’은 찾아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에도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12개 시․군(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에는 어김없이 산나물과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봄이 찾아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철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매섭게 부는 건조한 바람 탓에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만큼 산림청 공무원들은 봄이 반갑지만은 않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간혹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입산자 실화가 산불의 주원인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입산자 실화는 지난 10년간 전체 평균 474건 중 159건을 차지했고 뒤이어 논‧밭두렁 소각 72건 ‧쓰레기 소각 65건, 건축물 화재 25건, 담뱃불 실화 24건, 성묘객 실화 15건 등이 있다. 코로나 19가 지속된 지 1년이 넘은 시점, 집에만 머물던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해 너도나도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등산과 캠핑을 좋아하는 일원으로 자주 산을 오르지만 항상 입산자로서 주의할 점을 잊지 않는다. 산행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기, 산에서 금연하기 등 우리 모두 산을 찾는 예절 “마운틴 에티켓”을 지켜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여할 것이다. 아울러 농번기 시작을 앞두고 산림과 연접한 구역에서 임의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밭두렁에 불을 피우는 것을 본다면 가까운 산림관서나 국유림관리소로 연락을 하여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산불 위험요소들로 인해 산림청뿐만 아니라 시‧군청에서는 봄철 산불기간의 긴장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산불을 예방하고 있다. 직접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나와 기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을 단속하기도 하고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조심 계도활동, 인화물질 제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인화물질 소지, 불법소각, 방화 등으로 인한 산불은 막기가 힘들다. 산불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어서 “설마 산불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산불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작은 실수가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산불조심은 나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면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푸른 산림을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3
  • [기고](기고) 봄철 산불의 주범, 불법 소각
    지난해 3월에 발생된 구미산불, 4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산불, 이 두 산불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산불 발생 원인이 불법소각이라는 점이다.    이 불은 약 79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11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따르면 지난 10년간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 발생 4,399건의 30%인 1,323건으로, 34%인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소각은 비단 산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두되는 미세먼지 발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농업부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16,804톤으로 이는 전체 생물성연료 미세먼지 배출량의 63%에 해당한다.   야외에서의 소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100m) 이내의 지역에서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인구의 75%가 생활폐기물과 농업부산물을 전량 관리하지 않은 채 소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 인접지의 농업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우리 관리소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고춧대, 깻대 등) 약 17톤을 수거하여 파쇄하였고,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쓰레기 7.7톤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의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원인은 소각의 병해충 방지효과에 대한 신뢰, 경제성 등이다.    소탐대실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소각에 대한 의식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숲의 소중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2020-03-27
  • [기고][기고] ‘봄철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가 원인.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 12개 시․군의 산자락에는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봄이 되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람들의 야외활동 증가와 매섭게 부는 건조한 바람 탓에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 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 공무원들에겐 분주해지는 때이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과 가을철 약 6개월간 운영되는데 이시기엔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 여가시간을 비상근무를 해야 하며 밖에서 울리는 사이렌소리와 하늘에서 들려오는 헬기소리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산불은 매년 이맘때쯤 달갑지 않은 손님으로 찾아와 우리 산림을 황폐하게 만든다. 산불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계절풍을 타고 오기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나 가장 큰 요인은 입산자 실화이다. 그 외에도 논·밭두렁 불법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있다. 이렇듯 산불 발생원인 중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등산객들과 성묘객은 산행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 후 담배꽁초 투척은 산불의 주원인이 되므로 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림과 연접한 구역에서 임의적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인접한 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밭두렁에 불을 피우기 전에 가까운 소방서나 지자체 그리고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연락을 하여 불법소각행위를 미리 근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실행하기 쉬운 규칙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푸른 산림을 지킬 순 없을 것이다. 산불로 인해 타버린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십년의 시간과 경비,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주의와 관심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생각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11
  • [기고]산림인접 지역 내 불법소각 이젠 그만!
      최근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농산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편의·비용면에서 공동소각·수거·폐기물처리 보다는 불법 소각을 선호하는 추세로 특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소각 주원인인 고춧대, 깻단 등 농업잔재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잔재물이란 농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 벼,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가지치기 등 잔재물을 말하며 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농경지에 방치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66건, 904ha의 산림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12년 최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4월 동해안 대형산불로 피해면적이 대폭 증가되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1위는 입산자실화 846건이며, 다음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391건, 쓰레기 소각 262건 등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 2,114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법 소각 단속 인력의 감시 활동이 소홀한 일몰, 주말 시간대를 틈타 관행적으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사시작 이전 병해충 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 소각의 경제성, 나는 안전하게 불을 다룰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산불은 진화 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숲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 스스로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까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며 지역의 파수꾼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12-10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인 단체, 산불방지를 위한 실천 결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대표 최무열)는 2023. 3. 22.(수) 11:00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임업인 단체 산불예방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임업인을 대표하여 산불예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인협회, 양묘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숲을 사랑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임업인의 마음을 대표하여 한자리에 섰다. 결의문에서 임업인들은 건강한 숲을 가꾸어 임산물을 공급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4가지 다짐을 담아 결의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다.    ㅇ 임업인으로서 솔선하여 산림을 아끼고 보호한다.   ㅇ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한다.   ㅇ 입산통제구역 출입에 대해서 적극 계도한다.   ㅇ 불법으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계도·신고한다. 이번 결의대회에 자리를 함께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임업인단체 대표에게 ‘숲사랑지도위원증’을 전달하면서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며, “우리 숲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임업인들이 앞장서서 생활 속의 산불예방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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