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 1단계 상황 속 신속 대응…인명·재산 피해 없어

영월군과 영월국유림관리소는 4월 21일 18시 51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78-2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2시간 14분 만인 21시 05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소방 1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차단하며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 다행히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며, 영월군과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경찰서가 합동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실화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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