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의원 겸직 제한 합리화·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도입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와 법적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이 모두 겸직 제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겸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비상임 조합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별도의 연임 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됐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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