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방제사업장 점검 통해 부실사업장 20곳 적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체계는 관련 경력 은퇴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방제품질 점검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며, 우선 현장특임관이 방제사업지를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한다. 이후 산림청과 시민모니터링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차 점검을 통해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최종적으로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위법 정도에 따라 시공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특임관은 전국 1,776개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637개 사업장을 점검해 부실사업장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수종전환 과정에서 존치해야 할 활엽수 무단 벌채 △수집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훈증더미 설치 △예방나무주사 후 정보무늬(QR코드) 미등록 △누락목 발생 △벌채 부산물 미제거 등 방제지침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종전환 방제 과정에서 벌채 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한 사례도 드러났다. 산림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지에 대해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벌칙 적용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수종전환 방제 대상지와 설계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지침에 반영해 과도한 벌채와 무단 벌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장특임관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방제사업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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