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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6.06.16 14:57
  • 조회수 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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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신고 접수…17일 합동점검 실시 -


영주 자진철거 - 복사본.jpg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부터 산간 계곡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평상, 천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집중호우 시 시설물 유실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 봉화군과 함께 하천·계곡 불법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리소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앞서 유예기간을 부여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 점유 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는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 신고한 뒤 철거를 진행하면 된다.


이번 자진 철거·신고 기간의 대상 지역은 안동·영주·문경·의성·예천·봉화 등 관내 6개 시·군의 하천과 계곡이며, 신고 대상은 평상, 천막, 주거·상업용 조립식 시설, 진입로, 불법 경작지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자진 철거 기간 종료 이후 적발되는 미철거 시설물에 대해서는 산림 관련 법령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 유산을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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