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 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산지전용 허가 시 개발 대상지의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구시설 조성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와 함께 동일 산지에서 산지전용이 이뤄질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산림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활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데이터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산지 이용의 효율성과 행정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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