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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확대…임업인 경영안전망 강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7.28 11:09
  •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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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경영관리사·관수시설 등 4개 품목 신규 지원으로 농업 분야와 형평성 개선

사진1.산림경영관리사 모습 - 복사본.jpg
산림경영관리사 모습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태풍,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농업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림청은 그동안 표고재배사와 대추 비가림시설 등 일부 시설에 한정됐던 복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2종, 고로쇠 대파대 등 총 4개 품목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산림시설 지원을 보완하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복구지원 대상 52개 품목 가운데 31개 품목의 농약대와 대파대 단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17.8% 인상했다. 주요 인상 품목은 노지표고버섯(29.8%), 조경수(37.7%), 더덕(13.6%), 산수유(69.0%) 등이며, 인상된 단가와 신규 지원 품목은 올해 8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부터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림 분야 복구 지원 수준이 실제 시장가격에 보다 근접하게 조정됨에 따라 피해 임가의 조기 영농 재개와 임업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의 재해 대응 역량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복구단가 현실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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