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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계법으로 제한받는 사유림을 산림청에서 매수한다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1.20 15:11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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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국유림관리소장(김택암)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해 현재 24%인 국유림비율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리고자 2011년도 사유림 매수예산 3억5천만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에 700,000㎡를 조기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수 대상지는 강릉시 관내 산주가 직접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과 산림관련법률 등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유림이 우선 매수대상지이므로 매도의사가 있는 산주는 강릉국유림관리소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2011년도 사유림 매수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하고 국가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 7712)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토지와 입목을 일괄 평가한 평균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며, 1개의 평가법인은 산주가 원하는 법인으로 의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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