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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건물 실내온도 점검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1.27 16:52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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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난방온도제한 정책 관련

경남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오)에서는 에너지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5일 구 자체적으로 점검반(지역경제담당 외 2명)을 편성하여 관내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 건물난방온도 준수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관내 에너지다소비건물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실내온도를 측정한 결과 17∼20℃로서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나, 난방기 가동정지 후에도 단열상태가 지속되어 21℃를 일시 상회하는 지점도 있어 난방온도 준수에 더욱 노력하도록 지도했다.

건물난방온도제한은 국가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2 및 건물 난방온도제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 실내난방온도 20℃이하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처분되나,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와 숙박시설 객실 , 강의실, 전산실 등 특수한 용도로 난방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성산구에서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고자 성산구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등 사무실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준수하고 있고 지난 1월12일 관내 전 기업체 대표에게 에너지절약 동참 서한문을 발송하여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은 국민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난방온도 제한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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