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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입산ㆍ불법 소각행위, 이제 그만 !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1.03.22 01:55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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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병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15일 부터 4.20일 까지를「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및 산림연접지 논ㆍ밭두렁 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중 산불발생 건수의 90%가 이 시기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연일 가뭄이 지속되어 산불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어 자칫 긴장을 늦출 경우 동시다발․대형화로 이어질 소지가 커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산불발생의 고리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최근 10년간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전남ㆍ북, 서부경남 지역)에는 총 53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1,427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그 중 30ha이상 대형산불은 9건으로 865ha이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는 논ㆍ밭두렁 소각 등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리하고, 산불발생 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4월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에 갈 때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고 산림연접지에서는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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