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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기동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28 14:50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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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4월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으로 정하여 논ㆍ밭두렁 소각 위험지 및 산불취약지에 대한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기동단속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및  무단 입산, 불씨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된다.

현재까지 산림인접지역에 농산폐기물을 소각한 풍산읍 신양리 정○○외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번 기동단속기간에도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불응하는 경우에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산불취약 시기이니 만큼 안동시에서는 산불특별대책기간동안 전직원 담당마을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반자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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