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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직원이 ‘내고장 지키기’ 산불 기동단속 나섰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1.03.29 13:51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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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취약한 특별대책기간동안 휴일반납하고 전국 연고지서 위험행위단속

 산불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를 맞아 산림청(청장 이돈구) 직원들이 한달간 휴일에 상관없이 연고지를 찾아 산불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6일부터 전 직원이 “내 고장 산은 내가 지킨다”는 목표 아래 조를 짜 4주동안 휴일을 반납한 채 전국의 산불위험 지역에서 산불 발생우려가 있는 행위를 집중단속 하기로 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기동단속반원들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림 안에서 취사·흡연, 버너·라이터 등의 화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감시원 2만5000명, 감시카메라 662대, 중형헬기 13대를 배체해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GPS 산불신고 단말기도 확대보급해 전국에서 1만4000대를 운영 중이다. 또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진화헬기 47대와 전문진화대 1만명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초동 진화태세도 갖추고 있다.

  산림청이 이처럼 전 직원을 산불기동단속반원으로 투입하는 것은 이 시기가 가장 산불에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년동안 특별대책기간(3.15~4.20, 36일간)에는 평균 192건(1일 평균 5건)의 산불이 발생해 880ha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연간 피해면적의 76%에 해당된다. 특히 식목일과 청명·한식이 이어지는(4.2~4.6) 기간에는 47건(1일 평균 9건)이 발생했고 동해안 산불(2000년)과 양양 산불(2005년) 등 피해면적 100ha 이상인 대형 산불도 16건 중 11건(69%)이 이 시기에 집중됐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며 “단속반원들이 전국 곳곳을 찾아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류 소각,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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