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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기동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4.11 16:45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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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에서는 2011년도 주요 산림피해를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하여 각종 기동 단속 및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5월 15일까지) 동해시, 삼척시 산림피해 취약 지역을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으로 산불방지 패트롤을 편성하여 농산 부산물 무단 소각, 산림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을 이동하면서 단속한다. 

둘째,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위하여 무단 입산 및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특히, 산불조심이 강조되는 시기임으로 가급적이면 입산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제재소・톱밥공장・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의 조항을 위반하여 소나무를 취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나 하나의 욕심과 부주의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인 산림이 파괴되는 행위를 단속에 의한 강제 보다는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가고 가꾸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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