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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나물 채취 방지, 우리가 앞장 섭니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4.27 13:20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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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불감시인력 대상 산나물 채취 단속 위한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에서는 최근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속 산불감시인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 오전 영주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체계적인 계도․단속 활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 행위가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계도․단속활동이 산불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산림관련 법령 및 단속요령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유림 내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 대처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할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 내 산불감시원 및 산불방지 Patrol Team 등 50여명을 산불에 취약한 집단 국유림 주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굴․채취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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