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봄철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극성’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5.02 18:54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등산·관광객 등 마구 뜯어가산림당국·산주인 단속 ‘골치’-

최근 전국의 주요 산림지역에서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하려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단속하거나 막으려는 산림당국과 산 주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신비의 산나물로 불리는 산마늘(명이)을 비롯한 울릉도 산나물의 채취시기를 맞아 등산 및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 채취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산나물 남획을 막기 위해 최근 산림조합에 의뢰해 울릉주민들에 한해 1인당 4만원을 받고 채취(허가)증을 발급했다.

울릉군의 산나물 채취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채취량은 1인당 30㎏ 범위 이내로 채취증을 소지해야 한다.

산나물과 산약초의 불법채취는 비단 울릉도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산림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경북 봉화·울진·영양을 비롯해 강원도 삼척·동해·태백 등 전국의 주요 산나물 산약초 자생지역마다 이른 새벽부터 등산객들을 가장해 산에 들어가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채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거나 벌채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봄철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극성’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