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유전자원보호 위해 6.24까지 집중단속
자연산 선호 풍조 및 산림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불법채취가 늘어나는 경향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소유자의 동의 없는 불법채취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채취 하는 행위를 오는 6월 24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성향과 산림을 이용해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부산지역의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시 전역을 동·서·중·북부산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부산시 및 구·군의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해 이루어진다. 시, 구·군 직원 및 동호회원들은 관광버스를 동원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직원 및 관계자로만 구성된 단속반이 아니라, 인터넷 동호회원 등 자발적인 참여자가 함께 참여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인식 제고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불법채취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산나물 등의 합법적 채취과정에서도 독초를 식용으로 오인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도록 하고, 산불조심 및 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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