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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땅 매각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환수한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5.20 09:58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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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땅을 당초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는 지난 2000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관광호텔업 용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의 국유림을 매각하였으나, 매수 후 5년 이내에 당초 매수목적대로 관광호텔을 건설하지 않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5월 12일 진행된 2심에서는 국가 승소 판결의 쾌거를 이뤘다.

 해당 법인은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일대가 2003. 8.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불능조건이 되었으므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환수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건축허가 신청 등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대상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일대는 2000.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용유·무의 관광단지』로 지정되었고, 2003.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국가에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40억 원 이상의 국가 이익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 땅을 투기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 환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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