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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Ministerial Forum on Sustainable Wood)’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공동주관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가봉 등 6개국의 산림·환경 분야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적·지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관련 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장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전세계에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자국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확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재의 장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카메룬 산림야생부의 Jules Doret Ndongo 장관, 일본 임야청의 Orita Hiroshi 차장,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지역·관광부의 Maria Patek 차관, 가봉 물·산림·해양·환경부의 Lee White 장관 등 각 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각 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한 기여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선언 참여국가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은 산림청장의 폐회사와 선언 발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4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드디어 열린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8)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1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한 생활 속 목재체험 및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 행사로 40여 개의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목재의 생산부터 목재자재, 목조건축 등 목재이용, 목공 체험, 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이날 진흥원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아기자기한 목재제품으로 포토존을 꾸몄으며, 눈으로 목재수종을 알아맞히는 재미있는 체험으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 체험·이벤트: 도전! 당신의 안목(木) 체험, 생활 속에서 즐기는 목재이벤트 또한, 국민의 안전과 우리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기술인증 목재제품 전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KS인증,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등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목재산업 분위기에 힘이 되는 계기와 국민에게는 목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7)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17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국립산림과학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향후 10년을 설계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20년 10월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날 우리나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4개 기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모여, 시행 1주년을 맞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을 비롯한 30여 개의 목재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청중으로 참가하였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해외 목재의 합법성 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산림 거버넌스와 합법성, 대한민국 편’의 저자 제프 차오(Jeff Cao)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미국 목재합법성 제도인 「레이시 액트」가 미국의 목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호근 박사는 ‘인도의 목재산업과 목재합법성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4개 기관이 주요 역할별로 ▲산림청-제도의 운영과 현황 ▲국립산림과학원-로드맵과 목재 DNA 분석기술연구 ▲한국임업진흥원-수입검사 운영 현황과 수종 분석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등을 발표하고, 이후 4개 기관의 수석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부터 목재합법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로드맵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진행할 연구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3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3대 전략은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구현 및 모델 개발, 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등이며 전략마다 3∼4개의 중점 과제로 설계되어 있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인 뿌리를 내렸고,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으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목재산업의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이행과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며,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목재 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1
  • 한-인도네시아, 훼손된 이탄지 복원ㆍ산림휴양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 오후 3시 30분(인도네시아 현지 시각 오후 1시 30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4차 한-인도네시아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양국은 이탄지*복원사업, 산불관리 협력, 산림휴양 활성화, 조림 투자사업 협력, 합법목재교역 촉진, 2021 세계산림총회(’21. 5, 서울 코엑스)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 이탄지 : 나뭇가지, 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퇴적된 유기물 토지·열대 이탄지 토양과 식물들의 탄소저장량은 일반 토양과 식물들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양국이 산림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박종호 산림청장과 인도네시아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ar) 환경산림부 장관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지난 1987년 6월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 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35개 산림기업이  진출하였고, 38만 9천 헥타르(ha)의 산림을 현지에 조성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 산림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전체 해외조림면적의 77%를 인도네시아에 조림하는 등 산림분야 최대 해외 협력국이다. 이날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보고르 센툴과 롬복섬에 각각 조성된 ‘센툴 모형숲(모델숲)’, ‘산림휴양·생태관광 센터’를 활용한 산림휴양 활성화와 전문가 교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휴양 프로그램 도입 등 한국의 선진화된 산림복지 정책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매년 대형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한국의 선진 산불관리 기술 및 시스템을 보급하여 산불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지역에 추진 중인 ‘산불재난관리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종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목재 재감’의 상호 교환과 수종식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제안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화상토론회(웹-세미나)형식을 적극 활용한 산림협력위원회 및 실무양자 회의를 개최해왔다”면서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산림자원개발을 넘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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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산림행정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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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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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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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Ministerial Forum on Sustainable Wood)’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공동주관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가봉 등 6개국의 산림·환경 분야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적·지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관련 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장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전세계에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자국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확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재의 장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카메룬 산림야생부의 Jules Doret Ndongo 장관, 일본 임야청의 Orita Hiroshi 차장,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지역·관광부의 Maria Patek 차관, 가봉 물·산림·해양·환경부의 Lee White 장관 등 각 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각 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한 기여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선언 참여국가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은 산림청장의 폐회사와 선언 발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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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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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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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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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4-22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한-인도네시아, 훼손된 이탄지 복원ㆍ산림휴양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 오후 3시 30분(인도네시아 현지 시각 오후 1시 30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4차 한-인도네시아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양국은 이탄지*복원사업, 산불관리 협력, 산림휴양 활성화, 조림 투자사업 협력, 합법목재교역 촉진, 2021 세계산림총회(’21. 5, 서울 코엑스)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 이탄지 : 나뭇가지, 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퇴적된 유기물 토지·열대 이탄지 토양과 식물들의 탄소저장량은 일반 토양과 식물들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양국이 산림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박종호 산림청장과 인도네시아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ar) 환경산림부 장관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지난 1987년 6월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 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35개 산림기업이  진출하였고, 38만 9천 헥타르(ha)의 산림을 현지에 조성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 산림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전체 해외조림면적의 77%를 인도네시아에 조림하는 등 산림분야 최대 해외 협력국이다. 이날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보고르 센툴과 롬복섬에 각각 조성된 ‘센툴 모형숲(모델숲)’, ‘산림휴양·생태관광 센터’를 활용한 산림휴양 활성화와 전문가 교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휴양 프로그램 도입 등 한국의 선진화된 산림복지 정책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매년 대형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한국의 선진 산불관리 기술 및 시스템을 보급하여 산불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지역에 추진 중인 ‘산불재난관리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종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목재 재감’의 상호 교환과 수종식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제안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화상토론회(웹-세미나)형식을 적극 활용한 산림협력위원회 및 실무양자 회의를 개최해왔다”면서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산림자원개발을 넘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25
  • 한-뉴질랜드, 목재산업 정책·산림과학 등 산림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6일 오전 10시(뉴질랜드 현지 시각 오후 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9차 한-뉴질랜드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양국은 온라인 토론회 형식의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열어 목재 산업정책 교류, 합법목재교역촉진·목재식별 공동연구, 산림산업 연구, 2021 세계산림총회(’21.5, 서울 COEX)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1997년 4월 뉴질랜드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왔다. 양국이 산림 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국장과 뉴질랜드 1차 산업부 줄리 콜린스(Julia Colins) 산림 실장이 참석했다. 뉴질랜드는 2019년 국내 원목 수입 1위(1,934천㎥, 234백만$) 목재산업의 중요한 협력 국가로, 이날 회의에는 국내 목재 산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최근 목재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선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목재 산업정책 및 산림산업연구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목조주택 활성화 등 목재산업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고 뉴질랜드 측은 최근 임업 공급망 강화방안 수립현황과 뉴질랜드의 산림투자 전략을 국내 목재 산업계에 소개했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종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DNA 공동연구를 제안함에 따라, 향후 합법목재교역이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질랜드 측은 자국의 산림 산업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산림청은 목재류 교역 확대에 따라 검역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도 제안하여 향후 양국 산림과학 교류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번 뉴질랜드와의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 토론회(웨비나, webinar)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기 산림협력위원회·실무양자회의를 7월 초 캄보디아, 9월 인도네시아, 11월 에티오피아와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는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고 국제산림협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산림협력 활성화를 위해 화상회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목재산업 분야에 대한 뉴질랜드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양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6-26
  • 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4
  • 영덕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및 원산국 합법목재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우려에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도·단속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 등 15개 품목을 생산·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9년에는 3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건에 대해 반송·폐기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통관 전 목재류(제재목 등 7개 품목)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로 ’19.10.1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유연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24
  • 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 만들기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난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북부청 관내인 서울, 수원, 경기, 강원영서지역을 위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총 1,812건의 품질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북부청은 402건으로 자체적 단속과 더불어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협업단속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품질단속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402건 중 17건의 기준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 품질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적발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품질단속의 강화뿐만 아니라 업체 대상으로 제품의 적합한 규격 품질에 대한 홍보(리플릿 배부 및 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보여진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목재펠릿·목재칩의 등급기준 세부화로 용도별 기준은 완화하되 성형숯·숯의 경우 비소, 카드뮴 등 검출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기준은 강화하였다. 또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20년에도 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1-30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0
  • 영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4분기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여부와 품질단속 대상인 15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므로 목재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전구비 등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04
  • 산림청, 목재 수입업계 대상 합법목재 교역 촉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시행(’19.10.1)을 앞두고 오는 24∼25일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 목재수입국가의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도입국가는  미국(’08), 유럽연합(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등으로 우리나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문제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총 23회, 올해는 지난 3월 서울·인천·부산 등 3회에 걸쳐 국내 목재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에도 설명회를 열어 산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7-15
  • 산림청, 목재 수입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법목재 교역 촉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 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자와 「관세법」제242조에 따라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서울, 26일 인천, 28일 부산에서 열린다. 산림청은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목재합법성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3-12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역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3월 18일(월)을 서울을 시작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산림파괴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시행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다.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법적 벌채에 관한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 인천, 부산에서 개최되는 본 설명회에서는 국가별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의 추가 사례와 시범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수입검사 신청 시 유의사항, 합법성 입증서류 제출 전 확인사항, 보완서류 제출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단계적 시범운영과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지구 온난화 속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3-0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Ministerial Forum on Sustainable Wood)’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공동주관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가봉 등 6개국의 산림·환경 분야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적·지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관련 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장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전세계에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자국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확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재의 장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카메룬 산림야생부의 Jules Doret Ndongo 장관, 일본 임야청의 Orita Hiroshi 차장,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지역·관광부의 Maria Patek 차관, 가봉 물·산림·해양·환경부의 Lee White 장관 등 각 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각 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한 기여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선언 참여국가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은 산림청장의 폐회사와 선언 발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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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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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드디어 열린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8)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1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한 생활 속 목재체험 및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 행사로 40여 개의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목재의 생산부터 목재자재, 목조건축 등 목재이용, 목공 체험, 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이날 진흥원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아기자기한 목재제품으로 포토존을 꾸몄으며, 눈으로 목재수종을 알아맞히는 재미있는 체험으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 체험·이벤트: 도전! 당신의 안목(木) 체험, 생활 속에서 즐기는 목재이벤트 또한, 국민의 안전과 우리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기술인증 목재제품 전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KS인증,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등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목재산업 분위기에 힘이 되는 계기와 국민에게는 목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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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국립산림과학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향후 10년을 설계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20년 10월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날 우리나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4개 기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모여, 시행 1주년을 맞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을 비롯한 30여 개의 목재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청중으로 참가하였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해외 목재의 합법성 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산림 거버넌스와 합법성, 대한민국 편’의 저자 제프 차오(Jeff Cao)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미국 목재합법성 제도인 「레이시 액트」가 미국의 목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호근 박사는 ‘인도의 목재산업과 목재합법성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4개 기관이 주요 역할별로 ▲산림청-제도의 운영과 현황 ▲국립산림과학원-로드맵과 목재 DNA 분석기술연구 ▲한국임업진흥원-수입검사 운영 현황과 수종 분석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등을 발표하고, 이후 4개 기관의 수석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부터 목재합법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로드맵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진행할 연구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3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3대 전략은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구현 및 모델 개발, 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등이며 전략마다 3∼4개의 중점 과제로 설계되어 있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인 뿌리를 내렸고,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으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목재산업의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이행과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며,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목재 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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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과학원
    2020-10-21
  • 한-인도네시아, 훼손된 이탄지 복원ㆍ산림휴양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 오후 3시 30분(인도네시아 현지 시각 오후 1시 30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4차 한-인도네시아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양국은 이탄지*복원사업, 산불관리 협력, 산림휴양 활성화, 조림 투자사업 협력, 합법목재교역 촉진, 2021 세계산림총회(’21. 5, 서울 코엑스)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 이탄지 : 나뭇가지, 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퇴적된 유기물 토지·열대 이탄지 토양과 식물들의 탄소저장량은 일반 토양과 식물들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양국이 산림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박종호 산림청장과 인도네시아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ar) 환경산림부 장관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지난 1987년 6월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 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35개 산림기업이  진출하였고, 38만 9천 헥타르(ha)의 산림을 현지에 조성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 산림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전체 해외조림면적의 77%를 인도네시아에 조림하는 등 산림분야 최대 해외 협력국이다. 이날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보고르 센툴과 롬복섬에 각각 조성된 ‘센툴 모형숲(모델숲)’, ‘산림휴양·생태관광 센터’를 활용한 산림휴양 활성화와 전문가 교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휴양 프로그램 도입 등 한국의 선진화된 산림복지 정책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매년 대형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한국의 선진 산불관리 기술 및 시스템을 보급하여 산불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지역에 추진 중인 ‘산불재난관리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종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목재 재감’의 상호 교환과 수종식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제안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화상토론회(웹-세미나)형식을 적극 활용한 산림협력위원회 및 실무양자 회의를 개최해왔다”면서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산림자원개발을 넘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25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6월 24일(수), 코로나19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영향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목재산업 협·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진흥원은 목재․제지분야 KS인증, 목재제품 신기술,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등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북항에 있는 선도기업 2곳을 방문하여 국내‧외발 위기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목재산업계 협‧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구길본 원장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목재수요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목재산업이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민관협업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목재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29
  • 합법목재 교역촉진을 위한 유관협회 간담회 성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2월 19일(수), 합법목재 교역촉진을 위한 중소·영세기업 지원 방안 논의 및 유관협회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관련 8개 유관협회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산림청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진흥원은 본 제도에 참여하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사전진단 서비스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비영어권 신고 서류에 대한 번역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유관협회는 “협회의 회원사 관리 및 중소·영세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번역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길본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번역서비스 제공, 소통채널 운영 및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중소·영세기업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2-20
  • 임업진흥원, 공감과 소통으로“국민과 더 가까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1월 15일(금)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WOOD FAIR(이하 목재산업박람회)에 참여했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 주제로 열리는 목재산업박람회는 올해로 9회째 개최되는 목재분야 대표 행사로써, 한국임업진흥원은 박람회를 찾은 많은 국민들에게 목재산업 제도와 VR체험 등을 소개했다. 한국임업진흥원 부스에서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2020 유망직종인 목재등급평가사 교육, △임업기계장비 인증제도 등 목재산업 제도에 대한 홍보하였다. 이 외에도 해외산림협력실과 협업하여 국내 수입되는 목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그리고 산림작업 안전을 위한 VR체험, 현미경을 통한 침·활엽수 구분 체험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 체험 콘텐츠를 대상으로 대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참여혁신단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감·소통활동을 펼쳤다. 진흥원은 정보 제공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구길본 원장은 “국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투명성, 개방성, 참여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한국임업진흥원의 서비스 혁신 및 미래과제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1-18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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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2-04-20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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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5-27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드디어 열린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8)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1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한 생활 속 목재체험 및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 행사로 40여 개의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목재의 생산부터 목재자재, 목조건축 등 목재이용, 목공 체험, 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이날 진흥원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아기자기한 목재제품으로 포토존을 꾸몄으며, 눈으로 목재수종을 알아맞히는 재미있는 체험으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 체험·이벤트: 도전! 당신의 안목(木) 체험, 생활 속에서 즐기는 목재이벤트 또한, 국민의 안전과 우리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기술인증 목재제품 전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KS인증,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등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목재산업 분위기에 힘이 되는 계기와 국민에게는 목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7)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17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국립산림과학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향후 10년을 설계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20년 10월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날 우리나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4개 기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모여, 시행 1주년을 맞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을 비롯한 30여 개의 목재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청중으로 참가하였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해외 목재의 합법성 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산림 거버넌스와 합법성, 대한민국 편’의 저자 제프 차오(Jeff Cao)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미국 목재합법성 제도인 「레이시 액트」가 미국의 목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호근 박사는 ‘인도의 목재산업과 목재합법성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4개 기관이 주요 역할별로 ▲산림청-제도의 운영과 현황 ▲국립산림과학원-로드맵과 목재 DNA 분석기술연구 ▲한국임업진흥원-수입검사 운영 현황과 수종 분석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등을 발표하고, 이후 4개 기관의 수석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부터 목재합법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로드맵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진행할 연구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3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3대 전략은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구현 및 모델 개발, 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등이며 전략마다 3∼4개의 중점 과제로 설계되어 있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인 뿌리를 내렸고,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으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목재산업의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이행과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며,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목재 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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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Ministerial Forum on Sustainable Wood)’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공동주관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가봉 등 6개국의 산림·환경 분야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적·지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관련 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장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전세계에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자국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확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재의 장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카메룬 산림야생부의 Jules Doret Ndongo 장관, 일본 임야청의 Orita Hiroshi 차장,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지역·관광부의 Maria Patek 차관, 가봉 물·산림·해양·환경부의 Lee White 장관 등 각 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각 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한 기여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선언 참여국가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은 산림청장의 폐회사와 선언 발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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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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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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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드디어 열린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8)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1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한 생활 속 목재체험 및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 행사로 40여 개의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목재의 생산부터 목재자재, 목조건축 등 목재이용, 목공 체험, 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이날 진흥원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아기자기한 목재제품으로 포토존을 꾸몄으며, 눈으로 목재수종을 알아맞히는 재미있는 체험으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 체험·이벤트: 도전! 당신의 안목(木) 체험, 생활 속에서 즐기는 목재이벤트 또한, 국민의 안전과 우리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기술인증 목재제품 전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KS인증,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등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목재산업 분위기에 힘이 되는 계기와 국민에게는 목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7)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17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국립산림과학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향후 10년을 설계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20년 10월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날 우리나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4개 기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모여, 시행 1주년을 맞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을 비롯한 30여 개의 목재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청중으로 참가하였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해외 목재의 합법성 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산림 거버넌스와 합법성, 대한민국 편’의 저자 제프 차오(Jeff Cao)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미국 목재합법성 제도인 「레이시 액트」가 미국의 목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호근 박사는 ‘인도의 목재산업과 목재합법성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4개 기관이 주요 역할별로 ▲산림청-제도의 운영과 현황 ▲국립산림과학원-로드맵과 목재 DNA 분석기술연구 ▲한국임업진흥원-수입검사 운영 현황과 수종 분석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등을 발표하고, 이후 4개 기관의 수석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부터 목재합법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로드맵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진행할 연구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3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3대 전략은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구현 및 모델 개발, 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등이며 전략마다 3∼4개의 중점 과제로 설계되어 있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인 뿌리를 내렸고,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으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목재산업의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이행과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며,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목재 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1
  • 한-인도네시아, 훼손된 이탄지 복원ㆍ산림휴양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 오후 3시 30분(인도네시아 현지 시각 오후 1시 30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4차 한-인도네시아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양국은 이탄지*복원사업, 산불관리 협력, 산림휴양 활성화, 조림 투자사업 협력, 합법목재교역 촉진, 2021 세계산림총회(’21. 5, 서울 코엑스)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 이탄지 : 나뭇가지, 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퇴적된 유기물 토지·열대 이탄지 토양과 식물들의 탄소저장량은 일반 토양과 식물들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양국이 산림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박종호 산림청장과 인도네시아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ar) 환경산림부 장관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지난 1987년 6월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 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35개 산림기업이  진출하였고, 38만 9천 헥타르(ha)의 산림을 현지에 조성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 산림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전체 해외조림면적의 77%를 인도네시아에 조림하는 등 산림분야 최대 해외 협력국이다. 이날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보고르 센툴과 롬복섬에 각각 조성된 ‘센툴 모형숲(모델숲)’, ‘산림휴양·생태관광 센터’를 활용한 산림휴양 활성화와 전문가 교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휴양 프로그램 도입 등 한국의 선진화된 산림복지 정책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매년 대형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한국의 선진 산불관리 기술 및 시스템을 보급하여 산불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지역에 추진 중인 ‘산불재난관리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종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목재 재감’의 상호 교환과 수종식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제안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화상토론회(웹-세미나)형식을 적극 활용한 산림협력위원회 및 실무양자 회의를 개최해왔다”면서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산림자원개발을 넘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25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6월 24일(수), 코로나19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영향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목재산업 협·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진흥원은 목재․제지분야 KS인증, 목재제품 신기술,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등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북항에 있는 선도기업 2곳을 방문하여 국내‧외발 위기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목재산업계 협‧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구길본 원장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목재수요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목재산업이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민관협업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목재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29
  • 한-뉴질랜드, 목재산업 정책·산림과학 등 산림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6일 오전 10시(뉴질랜드 현지 시각 오후 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9차 한-뉴질랜드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양국은 온라인 토론회 형식의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열어 목재 산업정책 교류, 합법목재교역촉진·목재식별 공동연구, 산림산업 연구, 2021 세계산림총회(’21.5, 서울 COEX)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1997년 4월 뉴질랜드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왔다. 양국이 산림 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국장과 뉴질랜드 1차 산업부 줄리 콜린스(Julia Colins) 산림 실장이 참석했다. 뉴질랜드는 2019년 국내 원목 수입 1위(1,934천㎥, 234백만$) 목재산업의 중요한 협력 국가로, 이날 회의에는 국내 목재 산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최근 목재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선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목재 산업정책 및 산림산업연구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목조주택 활성화 등 목재산업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고 뉴질랜드 측은 최근 임업 공급망 강화방안 수립현황과 뉴질랜드의 산림투자 전략을 국내 목재 산업계에 소개했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종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DNA 공동연구를 제안함에 따라, 향후 합법목재교역이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질랜드 측은 자국의 산림 산업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산림청은 목재류 교역 확대에 따라 검역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도 제안하여 향후 양국 산림과학 교류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번 뉴질랜드와의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 토론회(웨비나, webinar)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기 산림협력위원회·실무양자회의를 7월 초 캄보디아, 9월 인도네시아, 11월 에티오피아와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는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고 국제산림협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산림협력 활성화를 위해 화상회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목재산업 분야에 대한 뉴질랜드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양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6-26
  • 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4
  • 영덕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및 원산국 합법목재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우려에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도·단속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 등 15개 품목을 생산·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9년에는 3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건에 대해 반송·폐기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통관 전 목재류(제재목 등 7개 품목)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로 ’19.10.1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유연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24
  • 합법목재 교역촉진을 위한 유관협회 간담회 성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2월 19일(수), 합법목재 교역촉진을 위한 중소·영세기업 지원 방안 논의 및 유관협회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관련 8개 유관협회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산림청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진흥원은 본 제도에 참여하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사전진단 서비스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비영어권 신고 서류에 대한 번역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유관협회는 “협회의 회원사 관리 및 중소·영세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번역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길본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번역서비스 제공, 소통채널 운영 및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중소·영세기업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2-20
  • 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 만들기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난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북부청 관내인 서울, 수원, 경기, 강원영서지역을 위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총 1,812건의 품질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북부청은 402건으로 자체적 단속과 더불어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협업단속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품질단속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402건 중 17건의 기준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 품질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적발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품질단속의 강화뿐만 아니라 업체 대상으로 제품의 적합한 규격 품질에 대한 홍보(리플릿 배부 및 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보여진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목재펠릿·목재칩의 등급기준 세부화로 용도별 기준은 완화하되 성형숯·숯의 경우 비소, 카드뮴 등 검출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기준은 강화하였다. 또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20년에도 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1-30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0
  • 임업진흥원, 공감과 소통으로“국민과 더 가까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1월 15일(금)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WOOD FAIR(이하 목재산업박람회)에 참여했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 주제로 열리는 목재산업박람회는 올해로 9회째 개최되는 목재분야 대표 행사로써, 한국임업진흥원은 박람회를 찾은 많은 국민들에게 목재산업 제도와 VR체험 등을 소개했다. 한국임업진흥원 부스에서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2020 유망직종인 목재등급평가사 교육, △임업기계장비 인증제도 등 목재산업 제도에 대한 홍보하였다. 이 외에도 해외산림협력실과 협업하여 국내 수입되는 목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그리고 산림작업 안전을 위한 VR체험, 현미경을 통한 침·활엽수 구분 체험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 체험 콘텐츠를 대상으로 대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참여혁신단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감·소통활동을 펼쳤다. 진흥원은 정보 제공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구길본 원장은 “국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투명성, 개방성, 참여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한국임업진흥원의 서비스 혁신 및 미래과제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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