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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발생...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산6에서 00시 13분에 발생한 화재를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9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금일 야간에 발생한 화재는 산림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5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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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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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2명을 긴급투입하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서남서풍 · 풍속 2.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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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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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77-10에서 11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대15, 진화인력 44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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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67에서 11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105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발생...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산6에서 00시 13분에 발생한 화재를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9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금일 야간에 발생한 화재는 산림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5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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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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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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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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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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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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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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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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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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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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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2명을 긴급투입하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서남서풍 · 풍속 2.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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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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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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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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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 및 갑질근절 척결을 위한 결의식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4월 1일(월) 관리소 내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청렴문화 확산 및 갑질근절 인식 개선을 위해 반부패·청렴 및 갑질근절 척결을 위한 결의식과 청렴전문강사 초빙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결의식은 관리소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한 행동과 갑질근절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청렴연수원 지정 청렴전문강사 초빙 직장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김호근 소장은 “이번 결의식과 직장교육을 계기로 청렴한 직장문화와 공직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01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새해 맞이 직장 내 갑질 근절 결의식 개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3일 새해를 맞아 시무식과 함께 센터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갑질 근절과 함께 반부패·청렴 의식 제고로 전 직원이 공감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마련되었다.   선언문에는 부당한 업무 및 사적지시 금지, 직원 간 상호 존중,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 요구 금지, 음주운전 근절,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결의와 청렴실천 서약서를 전 직원이 작성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지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국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결의식으로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식이 높아지고, 나아가 갑질이 근절되길 바란다.”며,“직장 내 행복을 느끼고 업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1-03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전진옥)은 산림청 주관 2023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누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이달의 임업인발굴,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야대상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전진옥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이달의 임업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2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2023년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행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11월 15일 (수)  서귀포 치유의 숲 일대에서 숲 탐방객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캠페인에서는 산불예방과 관련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을 나눠주며, 입산시 성냥·라이터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산림 내 취사행의 금지 등 탐방객들이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수 있도록 했다.       담당 주무관은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위험이 고조되고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많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예방에 도민들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산불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6
  •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 산삼 축제 연계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9월 7일 ‘함양 산삼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장 일원에서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내용 및 갑질 근절 사례를 소개하고 청렴 홍보물 및 리플렛을 나누어주며 지역사회 반부패·청렴 의식 전파 및 갑질 없는 올바른 공직문화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함양 군민과 타 지역에서 함양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자 실시하였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을 위한 청렴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2023-09-12
  •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 산삼 축제 연계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9월 7일 ‘함양 산삼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장 일원에서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내용 및 갑질 근절 사례를 소개하고 청렴 홍보물 및 리플렛을 나누어주며 지역사회 반부패·청렴 의식 전파 및 갑질 없는 올바른 공직문화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함양 군민과 타 지역에서 함양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자 실시하였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을 위한 청렴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9-12
  • 홍천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및 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 9월 8일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적극행정 및 갑질근절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다. 2023년 산림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울진 산불피해지 국민이 생태복원한다▲백패킹 장거리 트레일 조성▲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모니터링단을 알리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또한, 홍천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렴시민감사관을 홍보하며 갑질문화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소극행정을 혁파하며 국민체감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청렴문화를 철저히 실행하여 국민에게 투명한 산림행정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9-08
  • 홍천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및 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 9월 8일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적극행정 및 갑질근절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다. 2023년 산림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울진 산불피해지 국민이 생태복원한다▲백패킹 장거리 트레일 조성▲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모니터링단을 알리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또한, 홍천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렴시민감사관을 홍보하며 갑질문화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소극행정을 혁파하며 국민체감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청렴문화를 철저히 실행하여 국민에게 투명한 산림행정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8
  • 국립산림과학원, 산·학·연과 함께 안전한 성형숯 착화제 개발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일 안전한 성형숯 착화제 개발과 산업 적용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성형숯은 쉽게 불이 붙어 사용이 편리하지만, 착화제의 주원료인 ‘질산바륨’의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바륨의 규제 함량을 강화하거나 금지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성형숯 품질기준을 관리했으나, 결국 질산바륨은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안전한 성형숯 생산을 위한 대체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성형숯 생산·유통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과 산림청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분말형 알코올 착화제 ▲니트로(질소) 화합물 착화제 ▲고체연료 착화제 등 질산바륨 대체 신규 착화제 개발 결과들을 공유하였다. 또한, 현재의 성형숯 제조 공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질산칼슘 및 질산칼륨 기반의 성형숯 시제품을 선보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 결과와 대체품의 성능, 향후 산업 적용 가능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재정 박사는 “성형숯은 실내 숯불구이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문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성형숯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하여 대체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7-21
  • 남성현 산림청장, 다중이용시설 찾아 호우 피해상황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호우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복구대책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남 청장은 "이번 주말에 집중호우 예보가 있는 만큼 계곡부, 배수로, 산사태우려지역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유아숲체험원 등은 폐쇄 조치를 취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호우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복구대책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호우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복구대책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관계자가 오는 22일에 또다시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 안전을 위해 휴양림 내 유아숲체험원 입장을 금지하는 폐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 사전점검 강화로 산사태 예방 적극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위험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현재까지 산사태취약지역 784개소, 민가 주변의 임도 40개소, 시공한 지 3년 이내인 임도 85개소, 유아숲 체험원 12개소 등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 위험목 제거, 접근금지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더해 과거 산불 피해지, 태양광 발전 시설 등 개발사업지, 임도 등 산림토목 공사 현장, 치유의 숲 등 다중 이용시설 등을 중점 안전점검 대상지로 설정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5일까지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시 방문지역 거주민에 대하여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 책자배부, 포스터 및 팜플렛 비치 등을 통해 피해 예방법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가 시작된 만큼 현장 중심의 점검과 안전조치를 통해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9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이번 주, 산불위험지수 급증 ! 산불 비상 !
    소각산불위험발효지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촌 주민, 야외 나들이객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오늘은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 산불위험지수가 ‘높음(100점 중 66-85)’ 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다음 주 4월 4일(화) 강수 직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불위험지수 4단계 : 낮음(51미만), 다소높음(51-65), 높음(66-85), 매우높음(85이상)  또한, 강원에는 소각산불경보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일부 지역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각산불주의보가 발효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월 4일(화) 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최근 1개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7% 수준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밝혀,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지역은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34.5% 수준, 남부지역은 64.2%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3.27 기준, 1개월 강수량(평년) : 서울·경기 7.7(34.3)mm, 강원14.0(35.0)mm, 충북 21.4(43.5)mm, 충남 14.8(43.6)mm, 전북 29.9(51.7)mm, 전남 38.0(75.1)mm, 경북 32.5(46.1)mm, 경남 38.0(73.6)mm      * 건조특보 발효현황(30일 16시 기준) 경기(광명, 과천, 부천, 동두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강원, 충남(예산, 계룡), 충북(괴산, 옥천 제외), 전남(구례, 광양, 순천), 전북(완주, 무주, 정읍, 전주, 남원), 경북(구미, 경산, 칠곡,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경남(밀양,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세종 특히 이번 주말은 산불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평년을 웃도는 완연한 봄날씨로 등산, 나들이 등 야외활동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 봄 들어 산불위험이 높은 세 번째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3월 31일 현재까지 365건으로 예년(240건)에 비해 145건 이상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월 25일에서 3월11일까지 15일간 총 150건 발생, 3월 14일에서 3월 22일까지 7일간 총 7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두 차례의 큰 고비가 있었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 다음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오기 전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산불위험지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절대 취급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31
  • 봄꽃 핀 홍릉숲에서, 홍릉의 사계를 느껴보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25일(토) 14시 일반 국민에게 산림과학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홍릉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릉 시민 아카데미는 연간 4회 토요일에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산림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80명) 참석할 수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회 아카데미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김아름 박사가 ‘홍릉의 사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홍릉숲의 사계절 모습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며, 계절별로 홍릉숲의 정취를 느끼는 방법을 소개하고 산림 생태에 관한 지식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강의(50분) 후 홍릉숲 해설도 준비되어 있어 홍매화, 산수유, 개나리 등 각종 봄꽃이 만개하는 지금, 아름다운 홍릉의 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다음 홍릉 시민 아카데미는 5월 20일 ‘숲을 즐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박사가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천장산 남서 자락에 위치하며, 미선나무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식물유전자원 총 2,035종(목본 1,224종, 초본 811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험림에서는 산림과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임업 시험 및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과장은 “홍릉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 홍릉숲을 편안하게 느끼고 산림과학을 친근하게 접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 ‘2023 홍릉 시민 아카데미’ 참여 방법  ○ 운영일정 : 3.25, 5.20, 7.22, 8.26 토요일 오후 2시  ○ 예약방법 : 사전접수(50명) - 홍릉숲탐방 예약 홈페이지(foresttrip.go.kr)            현장접수(30명) –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운영 당일 13시부터 선착순 접수)  ○ 유의사항 : 주차 불가, 음식물 취식 금지          ○ 관련문의 : 연구기획과(02-961-2588)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24

산림복지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5일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관리소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굳은 결의를 선포하였다. 결의 내용으로는 △ 부당한 업무 및 사적 지시 금지 △ 직원 간 막말·폭언 금지  △ 금품 및 사적 노무제공 요구 금지 △ 직원 간 상호 존중·배려 등이 있다. 정재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직원 간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산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갑질 근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5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4년 새해맞이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청렴한 산림행정 및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장이 대표로 갑질 근절 결의문을 낭독하여 전 직원과 함께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및 막말·폭언 금지 등 굳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결의문 낭독을 마치고 ‘갑질 없는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갑질 근절 직장 교육을 실시 하였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과 갑질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에 앞장서 청룡처럼 비상하는 함양국유림관리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04
  • 새해 맞이 직장 내 갑질 근절 결의식 개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3일 새해를 맞아 시무식과 함께 센터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갑질 근절과 함께 반부패·청렴 의식 제고로 전 직원이 공감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마련되었다.   선언문에는 부당한 업무 및 사적지시 금지, 직원 간 상호 존중,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 요구 금지, 음주운전 근절,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결의와 청렴실천 서약서를 전 직원이 작성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지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국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결의식으로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식이 높아지고, 나아가 갑질이 근절되길 바란다.”며,“직장 내 행복을 느끼고 업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1-03
  • [이달의숲길] 순백의 대관령… 눈꽃의 향연
    <사진> 선자령순환등산로  산림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202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관령숲길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과 평창군에 걸쳐져 있다.  끝없이 펼쳐지는 4色 초지바다, 평화로운 목장코스 (17.15km, 6시간)  목장코스는 탁 트인 풍경이 특색인 숲길이다. 선자령 정상을 따라서 늘어진 풍력발전기와 목장 초지에 넓게 쌓인 눈, 그리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잠시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들게 한다. 솔향 가득, 향기로운 소나무코스 (18.23km, 7시간)  소나무코스는 1922년부터 직파조림 방식으로 조성된 금강소나무숲으로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 푸르른 침엽수에 쌓인 눈이 아름다운 곳이다. 선자령에서 내려오다 보면 대관령 성황사와 산신각이 보인다. 성황사는 고승인 범일국사(신라말~고려초)를 대관령국사성황신으로 모시고 산신각은 신라 장군 김유신을 대관령 산신으로 모신다. 영동지방에서는 매년 음력 4월 15일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굿놀이를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강릉단오제로 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성스러운 옛길코스 (15.40km, 7시간)  대관령의 역사가 떠오르는 옛길코스는 신사임당과 어린 율곡 등 옛 선인들의 자취와 그들이 남긴 역사를 되새김하는 길이다. 옛길코스에는 대관령치유의숲도 지나는데 해당 구간은 무장애 데크길로 이루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일군, 아름다운 구름코스(18.02km, 8시간)  대관령은 바람이 많이 불어 나무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다. 구름코스에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 1970년대 산림청과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사람 키보다 큰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다.   1978년부터 11년간 지속적으로 조성한 특수조림지는 산의 정상·중앙·하단부로 분류해 일반 조림지에 사용하지 않는 특수 설계 방식으로 조림을 시행해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로 몽골과 중국은 물론 임업 선진국인 캐나다에서 견학을 온다.   <사진> 선자령순환등산로   대관령의 대표 별미, 황태요리와 꿩만두국  대관령은 고랭지 채소 농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빈 밭에 우후죽순 임시 덕장이 들어선다. 나무로 지지대를 세워 기다리다 눈이 올 때쯤이면 명태가 걸리기 시작한다. 대관령의 맑은 바람과 눈, 그리고 추운 날씨가 만들어내는 황태는 이 지역의 진미이다. 또, 강릉에는 꿩만두국이 유명한데 과거 산과 들에 넉넉하던 꿩고기를 돼지고기 대신 활용한 데서 유래한다. 잡내 없이 구수한 국물과 어울리게 끓여내어 맛이 담백하고 진하다.   ※ 황태회관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9 (033-335-5795)  ※ 황태덕장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21 (033-335-5942)  ※ 남경식당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47 (033-335-5891) 국내 최대 길이의 발왕산 케이블카  왕복 7.4km의 발왕산 케이블카는 국내 최대 길이로 탑승장에서 출발하여 발왕산 정상의 하차장에 이르는 18분 동안, 해발 1,458m의 발왕산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강풍이 불거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날씨에는 휴장하고 있으니 방문 전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발왕산 케이블카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033-330-7423)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유의사항  눈꽃 산행은 길이 미끄럽고 기온이 낮아 부상 위험이 크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속옷, 보온옷, 겉옷 3층 구조로 옷을 겹쳐서 입는 레이어링 시스템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첫 번째 레이어 속옷은 땀을 빠르게 흡수해 내보내며, 습기를 머금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레이어 보온옷은 두툼하여 보온력이 있어야한다. 세 번째 레이어 겉옷은 방수·방풍기능을 지닌 원단을 사용한다. 얇은 옷 여러벌로 온도에 따라 신속히 겹쳐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낙엽 아래 빙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이젠 사용을 추천한다. 아이젠 없이 걷는 중 무심결에 낙엽을 디뎠다가 실족하면 크게 다치기 쉽다.  이렇게 철저한 산행준비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 및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산행 중 절벽, 급경사와 같은 위험 구간이 있을 시 신속히 통과하고 지정 탐방로만을 이용한다. 만약 구조 요청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위치표지판을 활용해 침착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진> 선자령 풍경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23-12-27
  • [이달의숲길]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국가숲길 DMZ펀치볼둘레길
       국가숲길 DMZ펀치볼둘레길은 국토정중앙 최북단이라는 상징성과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산림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73.22km의 숲길이다. 백두대간트레일의 시발점이기도 한 DMZ펀치볼둘레길은 길을 통해 자연, 문화,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쟁의 흔적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조성되었다.  특히 11월은 양구군 해안면 일대 주변의 나무와 산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하순에는 일찍이 겨울이 찾아와 양구군 해안면 일대의 분지가 눈으로 하얗게 덮인다.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 내에 조성된 DMZ펀치볼둘레길은 총 4구간으로 하루 탐방 인원이 2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반도 북부의 보존된 자연을 경험하고 싶다면 국가숲길 DMZ펀치볼둘레길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부부소나무전망대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숲길   DMZ펀치볼둘레길은 2021년 5월 최초의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숲길로써, 미확인 지뢰 지역과 인접하여 숲길등산지도사를 동반해야 하며 예약은 필수이다.  ※ 예약 : 숲나들e (https://www.foresttrip.go.kr/main.do) / 033-481-8565  - 평화의길(14km, 5시간 30분 소요) : 군사분계선의 상징물(벙커, 교통호, 월북방지판, 철책 등)을 접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와우산 자작나무 숲에서 ‘평화의 숲’ 명명에 얽힌 설화를 들을 수 있다.  ※ 안내센터(시작) → 청용안 → 산채군락지 → 와우산 → 월경금지판 → 대형벙커 → 동막동마을 → 정안사 → 안내센터(종료)  - 오유밭길(21.12km, 약 7시간 30분 소요) : 천연기념보호구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의 다양한 식생과 천연기념물인 217호 산양 등 야생동물의 흔적을 탐방하고, 해안분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 안내센터(시작) → 해안재건비 → 동막동마을 → 지뢰밭길 → 상상바위 → 구도로(쉼터) → 부부소나무 → 송가봉 → 성황당(쉼터) → 야생화공원 → 형제나무 → 안내센터(종료)  - 만대벌판길(21.9km, 약 7시간 30분 소요) : 성황당을 지키는 졸참나무 보호수를 만나고 대암산 자락의 능선과 계곡을 오르락내리락 걸으면서 소나무조림지 아래로 펼쳐진 만대평야의 탁 트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 안내센터(시작) → 구시장 → 귀롱삼거리 → 만대2교 → 냉장쉼터 → DMZ자생식물원 → 성황당(쉼터) → 먼멧재분기점 → 쌍솔 → 귀롱삼거리 → 안내센터(종료)  - 먼멧재길(16.2km, 약 6시간 소요) : 대암산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금강산, 무산, 운봉, 스탈린고지 등 지금은 갈 수 없는 북쪽 산하와 남쪽의 설악산, 점봉산, 향로봉 등 산봉우리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 안내센터(시작) → 구시장 → 귀롱삼거리 → 먼멧재분기점 → 전차방호벽 → 먼멧재봉 → 군헬기장 → 서화옛길 → 지뢰지대 → 물골교 → 안내센터(종료) 잎갈나무숲   한반도 분단 역사 아픔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은 지척에 휴전선이 있는 민통선 이북지역이라서 DMZ지역의 독특한 경관과 역사적 배경을 즐길 수 있는데, 특히 평화와 통일에 대한 안보 관광 체험이 가능하다. 해발 1,049m의 DMZ 철책위에 세워진 을지전망대는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금강산의 비로봉, 월출봉, 차일봉, 일출봉 등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 군사분계선에서 남으로 1km 이상 침투한 것으로 발견된 제4땅굴은 내부에 투명유리로 덮인 20인승 전동차가 운행되고 있어 다른 땅굴에 비해 매우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전쟁기념관과 양구통일관은 휴전선 인근 전투역사와 전쟁 유품 그리고 북한 생활용품 사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황룡과 청룡에 대한 설화가 있는 용늪  황룡은 대암산 늪지대에서 양구군 해안면, 동면 그리고 인제군 서화면 3개 지역을 수호하였으며 청룡은 양구군 해안면 후리 지역인 해안 초소 뒷산 늪에서 해안 지역과 호수를 수호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해안은 해발 500m 내 물이 가득 찬 호수였으나 해안지역의 기각 변동과 대홍수로 호수가 터져 물이 빠지자 황룡과 청룡은 하늘로 승천하였고 대암산 늪에서 승천한 곳을 용늪이라 부르게 되었다.   청룡이 승천한 끝자락이 명당자리라 하여 조선말 양구군에서는 이곳에 해안면사무소를 건립하여 일제 말기까지 해안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해방과 동시 이곳이 북한지역에 편입되었다가 625전쟁 이후 우리 군에 의해 수복되어 1956년도부터 주민이 입주하여 살아가고 있다. 현재는 옛 해안면사무소 자리에 군부대 초소가 주둔하고 있어 해안주민을 보호하고 있다. 시래기건조작업   제철 시래기 요리와 함께하는 지역 특산품 먹거리 체험  양구군 특산품인 시래기의 제철은 일반적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주로 10월부터 11월에 수확되며, 양구 해안면 시래기는 지역 특성을 살린 높은 품질로 수요가 있다. 이 기간에 양구 지역을 방문하면 지역 농장에서 시래기 수확 체험을 해보거나, 양구 오일장에서 신선한 시래기를 구입하고,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인 시래기국, 시래기무침, 시래기 덮밥 등을 즐길 수 있다.  ※ 시래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봉화산로 457 / 033-481-4200  ※ 시래정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황강길 16-23 / 033-481-6616  ※ 백토미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장거리길 17 / 033-481-5287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 양구에 DMZ펀치볼둘레길을 방문하여 국가숲길을 걸으며 맛있는 음식과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누려보자.
    • 산림복지
    2023-11-27
  • 안전 점검하고 숲에서 안전하게 보내세요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2023년 9월 1일 안전보건 문화의 확산을 위해 2023 양구 배꼽축제<100×오락 FESTA>에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등산하기 좋은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배꼽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산행 수칙과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홍보하였다.   등산 전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등산하고, 충분한 휴식과 물을 섭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금지하고, 밝은색의 긴소매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배꼽축제 기간(9.1∼ 9.3) 동안 누구나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숲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숲체험은 유아숲지도사와 숲해설가의 지도로 진행되며, ▲향주머니 만들기 ▲생태놀이 ▲거품벌레 놀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진호 소장은 “숲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로, 숲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에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5
  • 안전 점검하고 숲에서 안전하게 보내세요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2023년 9월 1일 안전보건 문화의 확산을 위해 2023 양구 배꼽축제<100×오락 FESTA>에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등산하기 좋은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배꼽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산행 수칙과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홍보하였다.   등산 전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등산하고, 충분한 휴식과 물을 섭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금지하고, 밝은색의 긴소매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배꼽축제 기간(9.1∼ 9.3) 동안 누구나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숲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숲체험은 유아숲지도사와 숲해설가의 지도로 진행되며, ▲향주머니 만들기 ▲생태놀이 ▲거품벌레 놀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진호 소장은 “숲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로, 숲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에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9-01
  • 단양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선포식 개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5월을 ‘청렴의 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의 달에는 갑질근절 선포식을 시작으로 청렴 우수 콘텐츠 시청 및 청렴 퀴즈 청렴왕 선발, 청렴 보호수 제작·전시 등 일상 속에서 전 직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박광서 소장은 “5월 청렴의 달을 맞아 모두가 청렴을 실천하고, 배려와 존중이 함께하는 활기찬 직장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1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산림사업 안전기원제 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9일 방장산 억새봉에서 산림사업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관리소 직원 일동은 작년 산림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되돌아보고 2023년 올 한해 산림사업 안전수칙을 준수해 무재해 일터를 만드는데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안전결의 축문 낭독 및 무재해 구호와 함께 갑질근절·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를 제창하였다.   2023년 관리소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을 비롯한 임도, 사방사업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예방단 등 산림재해분야 일자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재해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는 기후변화로 대형·연중화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2023년을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해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1-10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새해맞이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2023년 1월 2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윤리·인권경영 의지를 담은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서약식을 열었다.  이번 서약식에서는 진흥원 노·사 대표 직원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낭독과 함께 서명이 진행됐으며, 이후 서약서를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청렴 실천 다짐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부패를 예방하고 부당이익을 차단하는 준법 경영 실천 ▲청렴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솔선수범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의 이해충돌 발생 예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진흥원은 ’23년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도입을 통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준법 경영 방침과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기관장의 윤리경영 의지가 전 직원에게 전달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1-02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갑질근절·청렴실천 홍보 캠페인 실시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원주)는 2022년 11월 29일 대아수목원에서 “갑질근절·청렴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갑질 관행은 널리 퍼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국민과 갑질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신원주 소장은 “공공분야 갑질·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직장 내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2-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 근절 캠페인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0월 19일 나주 승촌보 일대에서 반부패·갑질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본 캠페인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부패·공익신고 관련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문화를 확산시키고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실시했다. 심양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갑질 문화가 근절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산림행정 최일선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19
  • 청렴 확산·친환경 실천·재래시장 활성화 '일석삼조'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청렴한빛네트워크)*과 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가 합동으로 7일 중앙시장(대전 동구 중동)에서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청렴한빛네트워크 참여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국민건강보험 대전중부지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번 행사는 청렴한빛네트워크가 명절을 맞아 반부패 주간(9. 5.~12.)을 운영하며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친환경 제품 사용실천 ▲재래시장 활성화 등 공익 캠페인을 대전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한빛네트워크 참여기관 임직원과 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원들은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인증 장바구니 1,000개와 명절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나눠주고,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사용하며 재래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박후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감사실장은 “민관이 함께한 이번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 친환경 실천, 재래시장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9-08
  • 서부지방산림청, 갑질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 앞장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지난 6일 지방청 지방청장실에서 소속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갑질사례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청렴 교육은 청장의 인사말, 직장 내 갑질예방 사례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및 갑질근절 서약서 작성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을 위해 기관장의 청렴서한문 발송,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등을 통해 직장 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기관장과 부서장이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 생활을 통해 소속직원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공직기강 점검 활동 강화와 청렴한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8
  • 대전시, 만인산 자연휴양림 4월 1일부터 정상운영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4월 1일부터 만인산 자연휴양림을 정상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곳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숙소 16실과 전시관, 교육실, 회의실, 유아숲체험원 등 교육시설이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됐다. 정상 운영에 따라 휴양림 숙소 이용은 매월 1일 숲나들e(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전시관 등 교육시설은 이용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나 거리두기 시행,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고 있다. 만인산 자연휴양림은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다중시설 기본방역 수칙에 따라 시설 방역, 소독은 물론 스카이로드, 숲길, 임도 등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 전재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만인산,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22-04-01
  • 대전시, 만인산 자연휴양림 4월 1일부터 정상운영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4월 1일부터 만인산 자연휴양림을 정상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곳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숙소 16실과 전시관, 교육실, 회의실, 유아숲체험원 등 교육시설이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됐다.     정상 운영에 따라 휴양림 숙소 이용은 매월 1일 숲나들e(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전시관 등 교육시설은 이용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나 거리두기 시행,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고 있다. 만인산 자연휴양림은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다중시설 기본방역 수칙에 따라 시설 방역, 소독은 물론 스카이로드, 숲길, 임도 등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 전재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만인산,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22-03-30
  • 청렴 문화, 우리가 앞장서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지난 28일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갑질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선포식은 청렴도 제고와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자 마련되었으며, 선언문에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금지 △직원 간 상호 존중 △생활 적폐 청산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실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고객감동", "청렴경영", "사회적가치 실현"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숲나들e 예약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제도 운영으로 이용객들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숲과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0-29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적극행정·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지난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반부패청렴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 국민체감 성과를 확산,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교육청 교과과정과 연계하는 원격(실시간 온라인)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우수 적극행정 사례를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 금지, 갑질 근절, 청탁금지법, 상호존중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산림교육원 적극행정·청렴 전문강사인 최숙경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적극행정·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휴양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0-28
  • 산림복지진흥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인증 심사 통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이하 진흥원)은 18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이 실시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유지 사후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사후인증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의 갑질근절 교육과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을 한층 더 강화해 왔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통제하여 국민 눈높이에 알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재 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반부패·청렴 실천이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임직원 모두 단호한 부패방지 의지를 행정 전반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0-19
  •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지난 10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주최하고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휴양림 입장객 및 등산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내에서 진행되며 취사, 흡연, 임산물채취 등 산행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조심 홍보 및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하였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행인구가 많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1-25

산림환경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영덕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갑질문화 척결을 위한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4월 5일(금) 영해면 소재 예주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갑질문화 척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 리플렛 및 청렴 관련 인포그래픽과 홍보물, 물품 등을 배부하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갑질문화 척결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반부패·청렴문화 및 갑질문화 척결이 민간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08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확대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4월 8일 15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제주 제외)으로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 (당초) 인천·경기·강원 일부지역 → (확대) 전국(제주제외) 지난 4월 7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14건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등산, 영농행위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농·산촌 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15-1에서 06시 0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0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인천 영흥도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4-32에서 21시 24분에 발생한 화재를 3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2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초기부터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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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안동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에서 17시 52분에 발생한 화재를 1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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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2에서 16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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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인천 서구 공촌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6에서 14시 1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7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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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3에서 14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양봉 훈증 소독을 위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원인 행위자로 추정되는 여성 1명(70대)이 다리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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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5-36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근 차량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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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38-1에서 14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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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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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118-3에서 17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4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강원도 홍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98에서 15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7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역 주변에 민가 등 다수의 펜션이 위치해 있고,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속초시, 2024년 송전선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 본격 추진
    속초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4월 강릉시 난곡동 도심형 산불 후속 조치의 일환 중 하나로 당시 산불의 주원인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임이 밝혀짐에 따라, 사전에 산불 발생의 원인을 원천 차단코자 추진하게 되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5월까지 대포동 산76번지 외 2개 필지, 약 140본의 위험목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목은 해당공간의 전력설비 기준, 도복 시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 나무 높이(수고) 등을 고려한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을 우선 제거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2단계 위험목도 이번 사업에서 제거를 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속초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분들의 산행 간 흡연 금지는 물론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 단절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1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목재이용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탄소중립ㆍ친환경 목재수확 시범사업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일대에 종전의 재해유발ㆍ경관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목재수확 방식으로부터 개선된‘목재수확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벌채구역 면적 축소(50ha→30ha), ○목재수확 구역 사이에 존치하는 수림대의 폭 확장(20m→40m), ○야생동물 이동통로 제공 및 생태계 단절 방지를 위한 능선부 존치기준 강화(8부 능선 이상→7부 능선 이상), ○기존 목재수확지의 연접지 벌채 금지(최소 80m 이격) 등이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목재수확의 법정 제한사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현지에 분포하는 생물종을 고려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지는 목재수확 부산물(목재의 조재과정에서 생기는 잔가지, 뿌리 등)을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ㆍ공급하여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업 직후에는 즉시 조림을 완료하여 사면을 안정시키고 재해발생우려를 경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다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시킬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중립과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과 같은 강화된 기준으로 친환경 목재수확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1
  • 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홍천국유림관리소, 방치된 재선충목! 목재자원 활용방안 모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7월 15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 용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일정 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등) 이동을 금지하여 사실상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목재의 생산・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 대부분 현장에서 훈증약제 처리 후 그대로 산림 내 방치돼, 산림경관 및 산림관리에도 일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장에서 1.5㎝ 이하로 파쇄 또는 제재 시 반출금지구역 외 반출이 가능함에 착안하여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만제소장은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인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통해 사실상 방치된 소나무류의 목재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관리방안을 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19-07-15
  • 안동 하회마을 펜션 ‘구담정사’, 전통 고택에서 느끼는 한국 문화의 정수 ‘한옥 스테이’
    경북 안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지역 특색이 담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가볼만한 곳이 가득해 국내 여행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관광명소다. 한옥은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축물로, 현대에 와서는 전통문화의 체험과 더불어,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 힐링과 고즈넉한 여유를 선사하는 휴식 공간이 됐다. 안동 펜션 ‘구담정사’ 역시 전통 가옥에서 한옥 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펜션 ‘구담정사’ 관계자는 “구담정사는 앞으로는 낙동강 구담습지가 내려다보이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감싸고 있어 배산임수와 좌청룡, 우백호의 아늑한 고택으로 넓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있다”며 “원래 광산 김씨 안동파 가문이 대대로 살았던 곳으로 국어고전문화원 권오춘 이사장이 인수하여 새롭게 재탄생한 구담정사에서는 안동의 자연을 조용히 만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800평의 대지에 너른 정원과 고건축물을 갖춘 이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인증 우수 전통한옥문화체험 숙박시설로, 일반 펜션이 아닌 전통 한옥 스테이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9개의 객실은 온돌과 보일러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커플,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숙박하기에 적절하다. 여러 객실을 함께 사용 시 워크샵, 대학생 MT, 수련회 등 단체 숙박도 가능하다. 특히,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보이는 드넓은 마당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정원은 소나무와 야생화 및 문경 목화 정원석으로 조성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한옥이 항상 자연과 호흡하고자 하는 한국 건축사상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펜션 주변에는 안동 여행 시 가볼만한 곳이 많다. 펜션 관계자는 “구담정사의 고택과 더불어, 전통 고택이 그대로 보존된 안동하회마을은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다.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국제탈춤페스티벌과 더불어, 만송정 숲길과 겸암정사에 들른다면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국의 미를 감상할 수 있다. 밤야경이 아름다운 안동댐의 월영교를 산책하는 것도 멋진 추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동찜닭, 맘모스제과 등 안동의 유명한 먹거리까지 함께한다면 더 좋다”며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안동과 함께 인근의 예천, 문경 지역의 여행지와도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담정사 숙박객들은 별도 요금지불 시 조식이 제공되며, 안동시 홈페이지에서 게스트하우스, 민박, 펜션 등 숙박 정보와 함께 여행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는 추천 관광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위치한 ‘구담정사’로 문의하면 된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8-07-02
  • 예천군, 폐목재 동절기 난방연료 재활용 위탁 처리비 절감
    예천군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가구, 폐목재 중 1등급 목재만 선별해 농촌지역 땔감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매립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대형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연간 9천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처리 해 오고 있다.   이에, 대형폐기물 중 원목상태의 폐목재나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아 소각 시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폐목재중 1등급 목재만을 별도 선별해 위탁처리하지 않고 겨울철 농촌지역 땔감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목재를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며 2, 3등급 폐목재는 환경오염 물질 제거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등급 폐목재는 무단소각은 금지하고 있지만 난방을 위한 땔감용으로는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을 근거로 땔감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 위탁처리비도 줄이고 농가 연료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군 매립시설은 다량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연탄재는 농지의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등 불연성 폐기물만 최소한 매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에는 예천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1일 25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폐목재류는 1일 1톤 정도 반입되나 직접 소각이 가능한 폐목재 1등급은 1일 0.1톤 정도 소량으로 수작업에 의존해 선별하고 있다.   1일 수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가 충분치 않아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직접 운반해 주며 군청환경관리과(☎650-6173)로 연락하면 선착순에 따라 필요한 농가당 1톤 정도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6-12-05
  • 전주 한옥마을 용적률 등 제한으로 상업화 막는다.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한옥마을에 한옥을 건축할 때 층수를 1층 이하로 규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한편 건축물의 지하층도 금지된다. 또 건물 건축 때 담이나 대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방화장실 운영도 권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해졌다. 한옥마을이 2011년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305곳으로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2015년 슬로시티 재 인증심사에서 전주한옥마을이 회원자격을 상실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되었다. 권혁신 한스타일관광과장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3-09-03
  • 야외시설물 진단 현황 및 사후 유지관리 방안 1
                                             야외시설물 진단 현황 및      사후 유지관리 방안                            2008.12.01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목재연구개발실  산림환경신문사           자료보고 요약   1.목 적   목조건축물 및 목제품 사용 야외시설물 조사를 통한 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목재품질향상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내구성 증진및 개선점 모색하고 목재문화 활성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진단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서 내용은 시설물 현황, 진단결과, 유지관리방안,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설계 시공방법을 통한 목재부에 수분젖음으로부터의 차단을 통한 목재보호로 내구성 증진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 및 시공 방법의 개선 방안 1) 기초부 -기초부높이 준수, 기둥재의 주춧돌사용, 토양매몰 회피 및 개방형 브라켓사용 2) 처마부위, 벽체하부 보호 - 지붕길이 연장, 처마물통, 선홈통 설치및 하수로와 연결 3) 노출된 절단면, 접합면의 프라스틱, 철물류등 덮개 활용   (2)     시설물의 유지관리 1)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건물 및 부재의 이상유무 확인 2) 건축 및 시설물 주변정리로 통기성 확보 3)  주기적인 보호제 등 사후유지관리(유용성니스, 우레탄, 페인트 등 표면처리 금지) 4) 건물이력부 작성 및 관리 필요   (3)     취약 부분 1)    취약건물로는 야영취사장(기둥재 및 벽체하부), 야외 화장실 2)    부위별로는 화장실/싱크대로부터의 누수로 인한 외벽재의 부후, 지붕빗물흐름으로 인한 처마부위 및 처마천정재 부후/변형/이탈, 기둥재에 있어서 토양매몰 및 밀폐형 브라켓사용, 야외바닥재에서의 물빠짐 불량, 3)    사후관리 불량으로 건축물외벽 통기성불량, 건축물 주변 물고임.         목   차       I.       현황조사 개요 1.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의 열화원인과 열화환경 2.주요 열화원인으로서의 수분요인 3.소방법 및 방염처리     II.      건축물 현장 진단결과 1.야외 시설물의 현장 진단 현황 2.야외 목조건축 및 시설물 현황(사진설명) 3.야외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4.시공방법 개선     III.     목조건축물 및 야외 시설물의 개선     IV.    맺음말     ¢야외 목조건축물과시설물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I.         현황조사 개요    고령화시대와 Well-being시대에 접어들어 친환경 및 건강 등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는 목조건축 및 목제 야외시설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목제품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 산림 휴양시설로서 우리나라의 자연휴양림 운영개소는 06년도 107개소, 08년도 122개소이며 12년 144개, 17년 180개소로 계획되어 있다.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요는 2012년까지 연평균 5%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06년도 휴양림의 이용자수는 6,425천명이며, 2012년에는 1,000만명을 예측하고 있는 보고자료도 있다. 목조주택 또한, 2006년 2,712동에서 2007년 9월에 5,044동의 증가되고 있는경향의시공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목조주택, 야외조경시설물 등에 목재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고, 수요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증하는 목재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보급량을증가시키고 목재산업의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목재의 특성 이해와 이에적합한 시공 및 사후 유지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진단조사보고는목재로 이루어진 야외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 5월부터 6월 까지 2개월에 걸쳐 현장진단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1990년이후 시공한 목조건축물 및 야외시설물의 현장을 방문조사하여정리한 것이다.   조사목적은 야외에 사용된 목제품의 주변에놓여진 자연적/인위적 환경에 따른 목재의 변화상태를 진단하고,시공방법의 개선여부, 목재의 수명을증대시키기 위해 목제품의 보호및 보존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전 그리고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며, 그 내구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목제품에 대한 긍정적인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목재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진단방법은 목조건축물 및 야외시설물의 주변 환경과 목재의 외관상 변화를 관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정밀관찰하여조사하였다. 또한, 현행 시공방법이나 디자인 등 외관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목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보전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시설물의 진단 결과,조사지역중 2개소는 사후관리로서 주기적으로 표면보호제를 처리하는 등 계획적인사후관리를하고 있었지만, 그 외 시설물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였다. 친환경건축자재이기는 하지만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목재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외국목조주택이나 시설물을 모델로 하여 단순한 설계및 시공하였거나 시공지의 주변환경을 무시한 시공/시설물이 있었으며, 목제품의 수분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시공, 사후관리 소홀 등 목조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되였다. 또한, 기존설계 및 시공방법에서 수분에 의해 변화가 심한 목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분관리를 하는 시공방법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검토되였다.   1.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의 열화원인과 열화환경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에 있어서 목질부재의 열화현상에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영향인자로 인한 변형, 풍화, 마모, 부후(썩음), 충해 등이 있다. 이가운데 풍화는 자외선과 적외선,또는,각종 가스, 우수, 바람 등의 자연적인 외력에 의해서 부재의 표면에서 목재의조직이 침식되어가는 물리화학적인 현상이므로 단기간에 목재의심부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관상 변형이 없는 것으로 보여도 목재부 내부는 부후가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철제 등의 제품은 표면에서부터 부식되여 알기쉽지만 목재는 내부부터 부후되는 현상이 있기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마모는 건물사용과정에 있어서 마루판과 건구등의 마무리, 내장부재에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에 생기는 재료표면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마모현상으로 건물전체의 구조내력에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것에 반하여 목재의부후는 각종 부후균에 의해서 목재조직이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현상이므로 적절한수분, 온도 등 부후조건 만 갖추어지면 짧은기간내 목재 중심부까지 부후피해가 발생되기 쉽다. 또한,건재해충에 의해 피해는 일반적으로 피해되는부재가 활엽수재를 중심으로 비구조부재에 한정된 것, 흰개미에 의한 피해는 부후와 마찬가지로 환경조건만 갖추어지면 단기간에 습윤상태와 건조상태에 있는 구조부재의 심층부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성과 거주성에 대해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목조건축 및시설물의 열화라는 것은 보통 생물학적인 미생물에 의한 변색이나 부후, 흰개미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목질부재에의 부후, 흰개미 피해발생에 의한 건축물은 각종 성능저하가 일어나게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도감소에의한 구조안전성의 저하이다. 즉,건축물의 골격인 토대, 기둥, 보, 서까래 등에 열화(썩음)가 발생하면 건축물이 내진성, 내풍성에대한 강도적 특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건축부재 밑부분에 열화(썩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마감재의 낙하와 손상, 또는, 건축물의 강성 저하를 유발시켜 안전관리상 위험성에 노출된다. 일본 등지에서는 이러한 열화현상에 의해 매년 손실되는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는 막대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목조건축물의 열화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방지를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열화원인     부후균과 흰개미가 생육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되는 목재이외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 산소등의주요 네가지 조건이 만족스러워야 하는데, 목조건축물에 부후나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목질건축물 내부에 이러한 (미)생물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형성되기때문이다. 이조건중 산소에 관한 조건은 지하상수면밑에 매몰된 갱목등은 예외로 할수있지만, 지표면 위에 구축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항상 피할수 없는 상황이고,나머지 조건의 목재(영양분), 온도 및습도 조건이 열화발생의 주요요건이다. 우선,영양분이 조건으로서 목재는 방부제나 방충/방의제를처리하지 않은 내후성이 낮은 수종과 내후성이 높은 수종이라도 변재부분을 사용한 경우 등은 부후균과 흰개미의 활동과 생명력 유지를 위한 영양원이 되는 것이다. 또, 야외의온도는 부후균이나 흰개미의 생육활동이가능한 범위로 최저온도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나 생육적온이 되는 시기는 한정되어있으므로 각부위에 목질부재 주변의 온도환경이 주변의 통기성에 의해 생육적온시기나 생물의 번식범위와 속도를 억제할수 있고, 열화피해를 지연시킬수가 있다. 전통적인 주택에는 건물각부재에 축조부재와 같이 노출되어있거나 마루부재 등 부재가 숨겨져있더라도 통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시공하기 때문에 부재 주변의 온도환경이 외부와 유사하다.  현대의 주택구법에는 골조벽구법과 판넬구법의 벽처럼 완전히 그 내부공간이 밀폐되여 벽체내부의 온도가 외부기온과 순환되지 않고 미생물의생육적온시기가 장기화시키는 시공법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온도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에 제어할수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분 조건은 건물의 기본적 기능이 외부공간의 비, 눈으로부터 인간생활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내부에는 물을 침입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또한,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는 우수에도 될수있는한 목질부에 직접적으로작용하지 않게 하거나 우수에노출되였다 하더라도 조기에 배수되거나 건조되기 쉬운 구조로 설계하여 시공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따라서,원리적으로 건축물중의 목질재료는 수분에의한 영향은 적다고 할수도 있지만 열화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해 수분으로부터의 노출조건을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 시공법상의 특성이나 외관이나 디자인 중심에서 목재의 본질적 특성이 충분하게검토되지 않아서 비롯된 설계 오류나 실수, 시공불량 또는 시공자재의유지관리 불량, 마감재와 방수재료의 열화, 사후유지관리 소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분, 습기가 목재에작용하는 것에 의해 결과적으로 4가지 열화조건이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수분조건은 열화피해발생의 유무를 결정짓는 가장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실내에 사용하는 목재는 6-14%, 실외에 사용하는 목재는 12-18%의 함수율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목재부재가장기간에 걸쳐 18%가 초과된 상태로 노출되면 균과 변색이 생기고, 25%를 초과하면 목재는 부후가 진행되고 강도적 손실이 발생된다.   2. 건축물 목재부재의 주요열화원인인 수분 1)    우수(빗물) 우수는 주로 지붕재, 처마천정재, 외벽재 등의 건물외주부위 부재에 작용하는 물로서 직접적으로물에 젖는 부재 이외에는 비가림 불량개소에서 누수 및 침수에 의한 것이다. 지붕에는 지붕재료(너와 등)가 파손되거나 빠짐 등의 불량개소에서 누수, 벽체의 하부자재에 지면으로부터의 물튀김, 목재골조에의 침수가 발생될 수 있다. 외벽에는 모서리부위를 중심으로 한 외벽 마감재와 귀열부분이나 개구부주변, 베란다, 지하실 등의 다른부위와 접합부의 방수불량개소에서 우수의 침투현상이 발생된다. 더욱이 처마물통 등에서 접합불량, 용량부족에 의한 넘처흐름이나 기초부주변부재의 지반에 의한 물튀김, 비바람에 의한 외벽벽체에 우수에 젖음 등 목재부재가 노출되는 것이 있다.   2)    생활용수 건축물내에서 생활용수로 인간생활사에서 사용하는 물 중에는 일반적으로 부엌, 욕실, 세면대, 화장실 등의 물사용에 있어서 주로 건물의 마루, 벽에 작용하는 물이다. 부엌, 세면대, 화장실에는 수조와 싱크대주변의 방수불량개소, 욕실에는 마루, 벽, 천정 등 각 부위의 방수처리불량과 욕조와 벽사이의 접합부의 방수실링 파손부위에서 마루와 벽 내부에 수분침투하여 목질부재를 젖게 한다   3)    결로수 결로는 기중공기가 온도가 낮은 물체에 접촉하여 냉각되여 노점온도 이하에 도달하는 것에 의해 공기중의 과잉 수증기가 그 물체표면에 응결하는 현상이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벽 등의 표면에 접촉된 결로 이외에 각 부위에 있어서 적절한 방습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증기를 많이 포함된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벽체와 벽장 등에 들어감으로인하여 내부결로를 발생시킨다. 목재부위표면에 결로되는 경우는 발견하기 쉽고 또한, 건조되기 쉽지만 건축물내부의 재료표면과 단열재 내부에서 발생되는 부위내 결로는 발견되지 않거나 자연건조되기 어려워서 목조주택 및 실내 목자재에 가장 문제가 되는 수분공급현상의 하나이다.   4)    마루밑체류습기 건축물의마루밑 공간에 수증기는 습윤되기 쉽고 물빠짐도 좋지 않은 지반에 의해 마루밑 토양중의 수분증발에 의한 것이다.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에서 볼 수있는 기단이 높거나 주변개방형의 높은 마루구조의 경우,마루밑 공간에는 항상 외부와의 통기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체류하는 량이 적다. 하지만,기초 위 부재에 의해 외부주위나 내부가 폐쇄적인 기초형식에 의한 현대 주택의 마루밑 공간에는 건조토양이 아닐 경우가다수이므로 특별한 방습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한 습한 상태로 유지되기 쉽고,이러한 습한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 마루장선과 토대, 각주 등의 목재부재에 수분이흡습되여 높은 함수상태로 되기 쉽고부후되기 용이한 조건이 된다.   5)    그외 그 외에 건축물의실내 거주자에 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실내에 의류건조, 요리, 바닥청소, 식기세척 등에 의한습도 증가 현상이 있고, 건축물에 의한 요인으로 계절에 따른 건물의 변화(골조, 석고보드, 콘크리트 등), 지면이 덮이지 않는 노출된 바닥밑 공간, 장작의 건조와 태움, 신축건물의 최초 골조와 콘크리트의 건조에 의한수분이 발생된다.   3. 소방법 관련 방염처리목재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소방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가능한 소방법에서 정한 방염처리 시설 및 자재를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현행 소방법 제 11조(특수장소의 방염) 및 소방법 시행령 제 11조(특수장소의 방염등)등에 다중이용시설물에는방염처리나 방염목재 등을 사용토록 명기되어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용목재 및 자재에 대한 방염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건축물현장 진단 결과   1.    야외 시설물의 현장 진단 현황 목조주택 및 야외시설물을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 및 시공 1) 목조건축물에 있어서 기초부의 기초벽이 없거나 건축/시설물, 정자, 울타리 등지의 기둥재에 주춧돌이 없거나 토양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2)    기둥재 시공에 있어서 밀폐형 브라켓을 사용으로 인하여 브라켓에 삽입된 목재부는 고함수율 상태에 놓여있다. 3)    주춧돌이나 시멘트 위에 목재기둥재를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빗물등으로목재부가 토양으로 덮힘으로인하여 토양매몰상태와 마찬가지로 높은 함수율 상태가된다. 4)     상부 절단면이 갈라짐 등으로 수분 침투 등으로 절단면이부후되고 있는 상태의 부재가 많이 관찰된다. 5)    경사면 등지에 시공할 경우 경사지의 절개지와 근접하여 건축물의 통기성이 불량하여 주변 목재부가 높은 함수율 상태이다. 6)    건축물에 사용한 목재 벽체에 대한 보호가 되어있지 않고있으며, 2,3층 건축물에 있어서 테라스바닥으로부터 벽체에 수분 흐름등에 대한 접합부나결합부의Sealing처리, 방수처리 등 자재 보호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7)    처마홈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지붕이나 빗물들이침에 의해 처마돌림, 처마천정, 처마반자, 벽체상부, 하부의 목재자재가 수분에 쉽게 노출되여 부후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8)    선홈통에서 지면에 지붕빗물이 내려올 때 선홈통주변의 목재부재에 대한 수분 젖음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9)    목조주택에 있어 실내 화장실, 싱크대로부터의 누수에 대한 불완전 시공 등에 의해 외벽체의 부후가 종종 발견된다. 10)야외 울타리재의 토양매몰시공지에 기초나 주춧돌이 없거나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11)정자등의실내 목재 바닥재에 비닐계 장판을 시공하여 바닥재의목재자재가 습한 상태로 유지되여부후가 진행되고 있다. 12)야외 테크재, 계단재의 수분관리에 대한 설계 부재,시공오류가 많다. 13)야외 시설물 사용 목재에 목재용 보호재나 수용성이 아닌 유용성 페인팅(안내판기둥, 울타리기둥, 의자재 등)처리하여 표면 페인팅물질의 박락현상이나 수분 이동이 안되어 목재가 부후되고 있다.   (2)          사후관리 1)    목조건축물 외벽에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있거나 수풀이 우거져 통기성이 열악하여 벽체하부 등의목재가 습한상태이고부후되는 경우가 다수 조사되고 있다. 2)    야외시설물의 목재부재에 사후관리에도 거듭된 유용성페인트물질로 처리되어 있어 목재의 부후를 가증시키고 있다. 3)    대부분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사후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및 예산이 필요하다.      2. 야외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 진단현황(사진설명)    # 별 첨       3.    야외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1)    정기점검의 계획과 항목 목조주택 및 야외시설물의 실질적인 수명은 사후유지관리에 의해 길거나 짧아진다. 최근에는 재료, 구조, 시공기술이 발전되여 고내구성의 주택이 보급되고 있지만, 정기점검에 의한 사후유지관리(표1 참조)가 필수적이며매우중요하다. 또한, 목재의 부후와 충해 등의 생물열화는 관찰되지 않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된다. 정기적이고 수시 점검에 의한 목재부재의 이상유무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처치에 의해서 경제적으로서 환경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인 목조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탄소저장효과도 배가되는 것이다.   표1. 목조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의 시기와 항목   점검시기 점검부위와 점검항목   일상적 청소할때나 수시로 변화,변형, 이상이 없는가 확인. 변색, 오염과 파손, 냄새, 습기, 이상한 소리, 벌레나 곰팡이의 발생, 틈벌어짐/갈라짐, 촉감의 이상, 부재빠짐이나 변형을관찰.   매  년 외벽의 외관,틈벌어짐/갈라짐과 오염여부, 물주변,건물내의 급배수 설비의이상유무, 물받이/홈통막힘과 배수이상여부, 마루재(습기, 부후와 흰개미의 피해검사), 천정됫면, 지붕기와(빗물누수 검사), 발코니(누수, 부후와 충해의 점검)의점검. 3년에 한번 상기의 1년 점검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의을 요하는 장소나 그부위를 중점적으로 점검실시 기타 증개축과 전거시, 태풍과 지진 등 발생후 지붕기와의 파손, 물받이/홈통막힘 여부 벽체, 기초와 콘크리트마루재의 갈라짐, 땅갈라짐과 건물의 기울어짐.       2) 유지관리 자료의 보존 정기점검과 보수, 증/개축의 결과는 반드시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주거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현황 및상태, 결함상태와 보수이력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기존주택의 매매시장에는 현상적인 사항으로 주거이력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자동차 매매에는 사고와 수리의 이력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미래에는 중고주택의 매매에도 주택의 이력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이력에 기록 보관하는 내용은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장소, 점검방법과 항목, 원인과 증상, 조치 등을 기록하면서 가능한 도면과 사진 등을 남겨두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건축물의이력정보가 보관되면 매회의 정기점검이 매우 쉬워진다. 도면과 열화의 이력을 남기게 되면 효율적으로 진단할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점검과 유지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점검, 검사, 진단의 업무는 가능한한 시공, 보수 또는 매매로서의 업무와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의료에서 진단과 치료를 분리하여 고려하는것과 유사하지만 객관적으로 진단과 그 결과가 적절하고 이상적인 유지관리와 주택매매의 기초가 된다.   4.   시공방법 개선   기초부에서 수분의 제어가 중요한데,표층수 또는 지표수가 기초벽 또는 바닥을 통하여 습기나 물이 기초를 통하여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 기둥 및 벽체의 내구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기준의 경우 기초는 1-1.2m, 기초벽은 45-60cm 로 하고 있고 시멘트기초벽에 방수제를 혼합하거나 기초벽과 토대사이에 방수실링제를 깔아 기초로부터 목재에 스며드는 수분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시공물이 상당수있었으며 심지어 되매우기가 잘못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지면(ground level)과 유사 높이로 되어있는 목조주택에서는 기초위 목재부나 기둥재가 빗물이나지면에서 물튀김,지면에서의 수분 흡수 등 목재부가 고습으로 인하여 부후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과50%이상이 썩은 부위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야외 기둥재에 있어서는 기초없이 토양에 매몰되여시공하였거나,시멘트기초위에 기둥을 설치하였다하더라고 토양으로 덮혀있거나 빗물에 의해 주변토양이 기둥하부에 붙어있어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게 되지만 자연건조가되지 못하여 고함수율 상태로 장시간유지되여 부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수 조사되였다.  지붕으로부터의 빗물관리를 해야하는데, 처마홈통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지붕으로부터 처마돌림 목재로 물이흐르거나 빗물에 항상 노출된 상태였으며,처마천정(반자)까지도 물이 스며들어 결합부가 이탈된 곳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처마천정재도 지붕으로부터의 흐르는 물 등으로 인하여 곰팡이 등으로 오염되여 방부목재는 아니더라도 방미처리목재나 사후에 방미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였다. 따라서 처마물통이나 지붕처마를 길게 하여, 빗물이 처마나 벽체부의 목재부재에 직접 접하지 않게 하고 지면에 직접 떨어지게 하는 상세설계 및 시공이 필요하다. 금회 진단에서의 취약건물 및 시설물로서는 야영취사장의 기둥재나 벽체, 야외 화장실 시설물, 안내판 기둥재 하부, 산림속의 야영데크/야영탁자/야영의자 등이 수분관리가 취약한 상태로시공되여있었다. 부위별로는 목조주택의 화장실, 부엌에서의 누수로 인한 건물 외벽체의 썩음 현상, 물받이 및 선홈통 주위 목재부재의 높은함수율로 인한 썩음,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기둥재, 운동시설재의 기둥재에서 기초가없이 토양에매몰되어있거나 기초위에 토양에 매몰된 기둥재, 밀폐된 브라켓 사용으로 밑기둥이 높은함수율상태로 유지되는 등 수분관리에 대한 시공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였다. 한편, 목조주택 및 시설물에 있어서 설계로부터 자재, 시공, 사후관리에 있어서 관계자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점이 있다. 목재의특성,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건축설계의 잘못된 설계, 시방서와 다른 자재 사용, 부적절한 설계나 설계를무시한 현장 경험위주의 시공, 관리/감독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08-12-01
  • 목조건축관련 민간자격 취득시 주의
    금년부터 민간자격증은 법적으로 심사하여 등록하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지 않으면 국가공인을 신청할수 없다.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될 수 없으니 믿지 말라고 관계자는 주지하였다. 관련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산림청의 승인으로 실시하는 목조건축기술자격검정 (목조건축기술자 1, 2급, 목조건축기능자)이 2008년 8월 27일 부로 3년간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다.  목조건축 기술자격 검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련 부처인 산림청과 국토해양부의 검토를 받아 법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0 등록기관: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대표 김헌중 0 자격명칭:목조건축기술자격증 0 등급: 기술자1급, 기술자2급, 기능자 0 등록번호: 2008-0385 0 등록유효기간: 2008. 8. 27 ~ 2011. 8. 26 1.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임. 2.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정부는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법률 제 5314호, ‘97. 3. 27)과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453호, ’97. 8. 9)을 제정․공포하였음. □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개별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하여 민간이 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음. 또한,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함으로써 민간자격시장의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내실화를 유도하여 왔음. □ 그러나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므로 민간자격이 남발 또는 난립하게 되었고 과대․허위광고, 자격관리자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등록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자격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 및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음. □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해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하여 database의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자격등록제를 시행함. 3. 민간자격 등록관리 주요내용 □ 민간자격의 등록대상 - 등록대상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 신청요건 : 등록신청시 최소 1회 이상의 자격검정․발급실적을 갖추어야 함. □ 민간자격 제한분야 - 제한 대상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제한분야 정보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 - 현재는 전문법률기관 및 관련 행정청에 개별 조회하여 신설가능 여부를 판단함. □ 등록에 따른 효력 - 현재 자격기본법상 등록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제재조치는 없음 - 비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게시하는 민간자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 등록의 유효기간 - 민간자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는 3년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재등록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마련될 것임.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08-09-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기고][기고] 겨울철 산불,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바람마저 칼바람으로 인하여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왔다. 겨울철 산불은 봄철 산불보다 적게 발생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방심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38건 약 300ha로 집계되고 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3.1%, 농산물 소각 13%, 쓰레기소각 12.7%, 담뱃불 실화 5.6%, 성묘객 실화 3%, 어린이 실화 0.4%, 건축물 실화 5.6%, 기타 26.6%로 입산객이나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4.4%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활동이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불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산불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등산이나 산에 입산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 소지를 금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등산배낭에 식사를 따뜻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스버너 등을 가지고 입산하는데 절대 화기물류 소지를 금하고 대신 보온물병이나 보온도시락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산에서 화기 소지나, 불을 피우는 경우「산림보호법」에 의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와 산불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마어마한 산림피해보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나 이는 금전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과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산과 연접된 농업부산물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내년 농사를 위해 쌓아 놓은 고춧대, 깻대, 콩대 등등의 농업부산물을 내년 봄철까지 소각하기 시작한다. 특히, 소각이 이뤄지는 시간이 대부분 공무원과 산불예방 감시원의 감시가 소홀한 저녁 시간대에 소각하는데 부주의로 산에 옮겨 붙을 경우 야간 산불로 이어져 초기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 헬기 등이 비행할 수 없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며, 파쇄를 진행함으로써 농가들의 농업부산물 처리 고민을 해결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산불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은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가 없다. 집을 나서면 불과 수 십미터에서 수 백미터 내에 산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산과 같이하기에 산에서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이 산이고, 주말마다 찾는 산에서의 안전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한 습관이 대형산불로 커지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산에서의 안전수칙을 습관화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사항은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산불과 나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추운 겨울도 컨테이너에서 나야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삶이지 않나 싶다. 우리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산불을 예방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과 재산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30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기고]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간만에 찾아온 봄비에 산간이 촉촉이 젖어들고 매일같이 울리던 산불신고도 잠잠해졌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 끝에 단비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봄철은 강수량은 줄고 건조일수가 늘어 산불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산불은 연중화 되고 있고 산불 피해 규모는 대형화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봄철 중 건조가 극심한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비하지만 작년의 경우 5~6월에도 울진, 밀양에서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발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334건 중 89건(26.6%)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지난 3월 발생한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불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림 138.8ha와 가옥 8채가 소실되었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인력 1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실수로 인한 산불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불타버린 산림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해와 같은 5월과 6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5-15
  • [기고]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탄소흡수원을 지키자!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2022년에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고 실내 문화시설이 제한되자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나오면서 ‘등산’, ‘캠핑’이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등산에 갓 입문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등산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등린이’, 캠핑에 갓 입문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캠핑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캠린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등산과 캠핑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나옴으로써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산불이다.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 산림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약 35%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8%, 쓰레기 소각 10% 등 소각산불이 18%를 차지하고, 기타 원인으로는 담뱃불, 성묘객 실화, 건축물화재 등이 있다.  올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 산불 기상지수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높은 해수면 온도, 낮은 상대습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산불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월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2~5월, 11~12월 중순까지 지정했던 산불 조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봄철 시기에는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다 해도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 참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산불로 타버린 숲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50년 이상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인명과 자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소중한 탄소흡수원이자 탄소저장소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하지 않고 흡연 금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하지 않기, 입산통제구역에 출입금지,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화기취급 금지, 달리는 열차·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등 산불예방 안전 수칙을 지킬 때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1-14
  • [기고][기고]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배운 갑질 근절 방법
    2021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내 유명한 인터넷 매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체까지 갑질 논란으로 국회에 소환되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기업 등 민간분야 갑질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개선되리라 보지만 이러한 갑질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금품·향응 등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인 대우, 기관 이기주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을 마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령 등 갑질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영역으로까지 직장내 괴롭힘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갑질 근절을 향한 의지가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은 2018년도 90%에서 지난해 83.8%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갑질근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모임이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주니어 공무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89.2%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꼰대의 유형으로는 ‘라떼는 말이야’형이 절반을 넘은 50.7%였고, 그중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꼰대 유형으로 본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오너형’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와 2천 5백 여수의 유시를 남긴 학자이자 대문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힘든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처한 방을 ‘마땅히 네 가지를 해야 할 방’이라는 의미로 ‘사의재(四宜齎)‘라 이름을 짓고 매사 경계하고 삼가는 태도로 스스로를 다스리자는 다짐을 했다. 사의재란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엄숙하게 하고, 말을 과묵하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뜻이다. 200여년전 다산선생이 다짐했던 사의재는 지금 우리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등이 무겁게 새겨야 할 말이다. 다산선생이 경계하고 다짐했던 사의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졌다면 갑질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산림청은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 갑질 근절 서약,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선 기관을 운영하는 나 역시 은연중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직원들에게 ‘꼰대’는 아닌지 매일 매일 점검한다. 그러면서 다산선생처럼 갑질 근절을 위한 나만의 사의재를 만들어 갑질을 경계하고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직원 존중하기”이다. 직원을 호칭할 때는 항상 OO팀장님, OO주무관님하고 ‘님’자를 붙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아 주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일은 내가 엄중하게 하기”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는 물론 개인용무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생활 다짐이다.    셋째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자”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직원간 사적 모임의 회식비는 각자 나누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루한 나 때(라떼) 보다는 달콤한 라떼 사주기”이다. 나의 경험이 맞다는 식의 ‘나 때는 말이야(라떼)’ 보다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좋은 차를 사주며 그들의 활기 넘치는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꼰대라 할 수 있겠는가?     직장은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숲의 생태처럼, 작은 나사하나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부품인 것처럼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다산선생처럼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다짐하면서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정착한다면 갑질은 사라지고 웃음이 넘치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일도 술술 잘 풀려 대동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8
  • [기고][기고]해수유입 담수지 염분도 조사로 헬기 안전성 확보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19 속에서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가 지나고 나니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立秋)와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處暑)가 지나고 날이 풀리면서 산에는 행랑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럴때 사람들이 즐겁게만 놀고 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에 힘입어 인적 부주의에 의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김포공항 내에 위치하면서 산림청 헬기 4대(대형3, 중형1)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헬기를 이용한 산불방지, 항공방제, 화물운반, 항공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헬기를 이용한 산불방지 임무의 경우 출동 지시가 접수되면 조종사는 정확한 위치와 산불현장의 기상 파악, 노탐(NOTAM, 운항 관계자들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 및 공역 제한사항(P-518, 비행금지선(NFL) 등을 확인하고 비행인가와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현장출동을 한다.  최초로 산불현장에 도착한 조종사는 공중에서 산불 상황을 보고한 후 헬기진입과 이탈방향, 근접한 담수지 위치를 파악하고 비행 장주를 설정한 후 안전하게 산불 공중진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담수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불진화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담수지는 첫째, 안전운항에 제한을 주는 장애물 및 대민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최대한 산불현장과 근접하고 적정한 수심을 가진 저수지나 강을 선택하며 셋째, 담수지역이 협소할 경우 다른 담수지역을 선정하고 분할하여 운용하고 넷째, 정풍 접근 후 참조점 선정이 용이한 위치에서 제자리 비행 및 급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만약 산불현장과 가까우면서 안전한 담수지가 있으면 신속한 산불대응이 가능하지만 담수지가 먼 거리에 있으면 이동시간이 증가하여 진화효율이 떨어지며, 담수지 내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송전선, 어망, 그물 등 장애물과 바다에서 유입된 염분이 있으면 그 담수지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염분농도가 있는 진화용수를 헬기에 담수하면 담수하는 과정에서 염분이 기체와 엔진에 스며들어 부식됨으로 심각한 헬기 결함이나 고장의 원인으로 염분도 지역에서 담수한 후에는 반드시 엔진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해안가 주변 산불현장에서는 근거리에 담수지가 있어도 정확한 염분농도를 알 수 없어 헬기의 안전을 위해 다소 먼 거리의 안전한 담수지를 이용함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의 어려움이 있어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와 더불어 서해안과 연접된 한강, 임진강 등 해수가 유입되는 담수지를 중심으로 8개소 29개 지점을 선정하고 염분도 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방법은 실제 헬기가 담수하는 지점에 근접하여 대교 위에서 채수하거나 드론을 활용한 채수로 염분농도를 측정하였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마다 3회씩 측정하고 2개의 측정기를 운용하여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이번 서해안 해수유입지역 담수지 염분도 조사의 적극행정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경기 서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상황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담수지 확보로 산림청 헬기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산불대응 공중진화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6년과 2000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생태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산림생태계 회복까지 야생동물들이 되돌아오는데 35년, 토양은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앞으로도 안전한 담수지 확보로 적극적인 항공안전관리 및 산림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1-08-26
  • [기고][기고] 산불재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킵시다.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 발생 초반의 기대와 달리 나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많은 사람이 지쳐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도 각자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모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현 코로나 시국에 국민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산불재난에 대한 예방수칙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산불은 큰 피해에 비해 대부분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예방수칙을 유념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 연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의 실화가 159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논·밭두렁 소각 72건(15%), 쓰레기 소각 65건(14%), 담뱃불 실화 24건(5%), 성묘객 실화 15건(3%), 어린이 불장난 2건(1%), 건축물 화재 25건(5%), 기타 112건(2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해 발생하는 이러한 원인들이 기상 상황 등 자연적인 원인보다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며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경계심이 무너지는 요즘 사소한 부주의가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가꿔온 우리 숲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예방수칙을 각자 새기며 산림보호에 앞장서도록 하자. 첫째, 등산이나 입산 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 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 둘째,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 금지 셋째,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넷째,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  누구든지 잠깐의 부주의한 행동이 막대한 산림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산림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길 당부드리며,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산불재난 예방수칙이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10
  • [기고][기고]산불예방,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자
     이상 기후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자연적 요인 보다 사람에 의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산불은 매년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지만 그 원인을 예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산불의 주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습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과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는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입산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로는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또 사소한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 모두 인지하고 이를 억제해주길 바란다.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미 산림연접지역의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올라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산림연접지에서는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이밖에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불이 크게 번질 경우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각 기관의 노력과 함께 산불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년중 어느 때보다 가물고 건조하다는 점에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24
  • [기고][기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책무
      잃어버린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화재로 사찰이 불타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볼 수 없어 지리산 어느 큰 절 주지 스님은 봄철이면 잠을 편히 못 잔다 한다. 지난번 전남 곡성군 설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중 산불과 인접한 암자 스님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어 산불을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밤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산주와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다. 산에 녹음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이고 청명·한식이 들어있다. 거기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데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은 물론 주택과 각종 생산시설의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산에 위치한 사찰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낙산사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간 기상 여건과 사회패턴을 볼 때 올해 산불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건조특보일수는 지난해 35일인데 반해 올해는 50일이나 됐고, 강수량은 114.7mm인데 반해 38.8mm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숲에서 그동안 억눌린 답답한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밀접하게 있으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듯이 봄철에 사람이 산에 많이 가면 그 만큼 산불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3일부터 4월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75%가 이 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다.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은 154건, 산림피해에는 581ha로 연간 건수 대비 33%, 피해면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림당국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산림당국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산자 관리 및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상 산불진화대 2만1천여명과 공중진화 헬기 174대를 전진 배치하며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68%가 입산자의 실화 등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행정력만으로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민 81.4%가 산림을 찾아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시대다. 그러니 산불예방에는 너와 내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 주변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 산불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산불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숲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불탄 숲이 다시 산림으로 돌아오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찰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스님의 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일도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참여한 우리 K-방역이 으뜸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18
  • [기고][기고]산불방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은 3월 중순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하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2월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이어,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였다. 2월말 기준 산불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산불의 위험성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연일 발생하는 산불로 우리는 과거 산불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인 재난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기이다. 2000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로 2만여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사라졌으며, 2019년 동해안 산불로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강한 숲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적ㆍ경관적인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다.  산불 발생은 우리에게 재난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형 산불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한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3%이니, 입산자 실화 예방과 농산촌의 소각 산불발생 근절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관리와 감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의 35%에 불과하므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등산객들의 협조가 없이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산림 내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산촌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인화물질제거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인화물질을 수거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3∼4월에는 기동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봄철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의 사전예방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현실이다.  2월에 주민이 대피하는 대형 산불을 겪은 올해는 3월 산불방지를 위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현실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숲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2-26
  • 2020년 목재의 날 기념 강연 "목재산업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목재산업 중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관련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나라 살림은 미국 무상 원조로 지탱했습니다. 빈곤 대한민국은 1966년 수출 1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 안보 유지를 위해 경제 부흥 문제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자본,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출산업은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수출은 단순 금액으로 5,500배 성장하였으니 기적이 분명합니다. 당시 합판은 단일 품목으로 수출의 15%를 감당했습니다. 전력도 부족했고, 공업 기반은 전무 상태였습니다.  합판 접착제 원료인 포르마린, 메타놀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국 수출 특수 합판용 도료는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낙후된 도료 업계에 高價 도료를 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목재 절대량 빈곤 속에서도 일반 원목 수입은 금지였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 합판공장들은 잉여분을 내수용으로 공급했습니다. 결과 다양한 목재제조 공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합판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1964년은 제가 합판 산업계 일원으로 참여한 해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산림의 역할, 세계 인공조림의 추세,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 그리고 우리 당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수 백 년 오랜 기간 큰 변화 없는 정체기가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도래는 급변하는 변곡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계는 3차 4차 산업의 등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Blockchain, Cloud, Data 즉 ABCD 시대로 칭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산림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조림과 목재산업 부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960년대까지 목재산업은 천연림으로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지구환경의 치명적인 열대우림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1970년대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본격 부상한 인공조림은 세계 각지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과 인공 조림목은 세계 목재 수요의 70%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개발 초기 1990년, 중국 종이 생산은 3,000만톤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5,000만톤, 급증하여 2018년 1억톤 생산 돌파합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조림의 덕분입니다. 오늘 선진국은 오히려 산림 성장 잉여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림 경영과 기술 진보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숲은 지구 생태계에 실로 다양한 공헌을 합니다. 수자원 확보, 토사재해 방지, 쾌적환경 형성, 지구환경 보존, 생물다양성 유지, 탄소고정 기능 등 상당합니다. 그중 산림을 통한 목재 자원 획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은 목재 자원의 원천이며, 지속적 선순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높은 경제적 가치 실현을 통해 비로소 산림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즉 산림이 제공한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으로 목재소재 제품을 만듭니다. 그 목재 소재들은 가구, 주택, 각종 소비자 제품의 기초가 됩니다. 가치 순위는 제재목, 합판, 각종 보드, 우드칩, 연료 순서입니다. 즉 부가가치 높은 소재 비중은 산림 선순환 승패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선진국은 다양한 대응을 합니다. 이미 수직계열화 체제구축은 경쟁력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부터 시작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을 총합적으로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잔존 폐목으로는 Biomass 전력을 생산합니다.   산림정책과 산업관련 핀란드, 베트남, 일본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핀란드 NOKIA는 세계 MP 40%를 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NOKIA 쇠잔은 심지어 나라 경제 존망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강 목재산업 존재가 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동력이었습니다. 북위 70도 악조건, 인구 불과 550만명, 국토 70%가 숲인 나라입니다. 연간 나무 성장 가능한 일자는 80일에 불과합니다. MAI 1.4 불과...  임지 80%는 개인이 보유하고, 2ha 이상 보유자는 74만이나 됩니다. 최상의 협동 체제구축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불리한 자연조건 속에서 조림과 제조업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인접 국가 러시아는 원목 보유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그들을 기술, 시장, 우수 인재를 통한 산림 경영능력으로 압도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부가가치 높은 목재소재 제품들입니다. 즉 생산량의 수출 비중은. Paper 96%, Pulp 46%, 제재품 75%, 합판 85% 대부분 수출합니다.  연간 수출은 미화 $250억불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적 목제 기계 제조사인 Raute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극히 열악한 국토를 유연한 과학적 접근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년간 1억㎥ 넘게 나무가 성장합니다. 불과 70%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입목량은 증가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보유한 자금과 경영 능력으로 미국, 남미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종전 후 베트남은 1976년 산림 국유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신속하게 1978년 전략을 변경합니다. 즉 산지를 촌락과 일부 개인에게 장기 임대합니다. 정부 보조로 조림을 통해 먹고 사는 길을 권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은 수익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초기, 조림은 노동력과 동기 부여를 기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오늘 베트남 농민은 초보 조림 전문가 변신에 성공합니다. 유칼리, 아카시아, 고무나무 수종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커피 재배는 Brazil 다음으로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그 결과, 비약하는 베트남 목재산업 토대구축의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익성과 자금 회전을 중시하여 5년 속성수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조림기술은 호주의 무상 기술 지원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년 발표되는 조림 관련 논문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수종은 유칼리와 아카시아, 고무나무가 주종입니다. 빈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베니어, 합판, 우드칩, 각종 보드, Pellet을 생산합니다. 2019년 가구와 목재연관 제품 수출 $100억불 돌파했습니다.   우리와 자연환경이 유사한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본 산림축적량은 1966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53억㎥입니다. 특히 인공조림지는 1,000만ha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조림 사업은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 체제구축, 둘째 산업에 공급 가능한 원목 조달, 셋째 수종 단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기 45%, 히노키 25%, 낙엽송 10% 기타 20%로 정착시켰습니다.   1990년대까지 무역자유화로 세계 곳곳에서 원목 대량 수입하였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목재 제품들이 홍수처럼 들어왔습니다. 결과 목재 자급률은 2002년 18.8% 하락하게 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불가라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官民의 다양한 대응으로 임합니다. 2016년 자급률 34.8%로 상승시키게 됩니다. 즉 제한 없이 수입했던 틀에서 벗어난 정책 전환의 결과입니다. 단순 경제적 판단으로 결정되던 수요공급 구조를 개조한 것입니다. 목표는 자국 산림 지속적 유지보존 가능한 전략 전술의 확보였습니다. 일본 조림지는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51~55년생인 11령급 이상이 50%를 초과합니다. 결과 연간 인공조림 자연 증가는 5,000만㎥에 이릅니다. 다양한 정책과 업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40%에 못 미칩니다.   일본은 산림 선순환의 기본 제품을 합판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경급 250mm 전후 원목 활용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합판 대량 적용 과제를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으나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더 적극적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 방안은 국산원목 사용 조건으로 신설 합판공장 지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방법과 구실을 동원하여 수입을 적극 억제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 합판공장 국산 원목 투입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은 불과 2.5%에 그쳤습니다. 2000년 66.5%, 2018년 85.5% 대폭 증가했습니다. 산주는 적정 가격으로 합판재를 대량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자는 국제 가격 수준, 안정된 양질 원목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본 조림 사업은 선순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전시켜 2020년 국산 합판 공급은 6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은 날로 악화하여 수입 합판이 90%를 점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다양한 목재 제품과 원목 수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대형조림 투자 관련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조림 추세는 지구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칠레, 우루과이, 알젠틴, 브라질에서 10만ha 조림지는 보통입니다. 특징은 조림부터 제조까지 수직계열화와 대형화 추세입니다. 결과 펄프 비롯하여 목재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핀란드 UPM은 우루과이에 대형 펄프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 규모 20만ha 유칼리 조림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되는 사례를 알게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년간 210만톤 생산하며 미화 $30억불이 투자됩니다. 완성되면 우루과이 GDP는 2% 상승, 직접고용 10,000명, 600개 기업탄생, $1.7억불 납세, $12억불 수출을 기대합니다. 그 외 ARAUCO와 ENSO-STRO가 합작 펄프 공장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조림과 목재산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산림 선순환을 위하여 목재 소재산업 존재는 필수입니다. 목재 소재산업 존립 여부는 경쟁력 있는 자가 원자재 공급에 달려있습니다.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소재 수입에 대해 극히 엄격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덤핑관세, 까다로운 품질 검사, 쿼터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하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일본은 대형 종합상사가 수입을 주도합니다. 그들은 국익과 산림 선순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수입 상품과 다른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차이입니다. 일본 목재 자급률 상승시킨 배경에는 절제된 수입 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은 연간 500만㎥ 원목 산출하는 작은 규모입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합판산업은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MDF 공장들은 세계 수준 입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 덤핑 제품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재제품 시장은 이미 외국 업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사냥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하는 자유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한 적극 정책적 대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삼 강조합니다. 목제 소재 제품은 단순한 공업제품이 아닙니다. 즉 국토 산림보존과 조림 선순환과 연관 있는 필수 산업입니다. 세계에는 영국, 네덜란드같이 목재산업을 포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장래 한반도가 통일되면 전국토 면적은 23만㎢나 됩니다. 산림과 목재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는 후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사라져 버리면 목재산업은 먼 훗날 재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산야는 오직 같은 방식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라 산림과 목재산업 정책은 세대를 넘어 세계적 관점에서 장기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변화와 추세를 진심을 담아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씀은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다소 제 말씀에 불편하거나 이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라 산림, 목재산업 중흥, 국가 경제를 걱정한 경험자의 고언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장문영   장문영 상임고문(1940.11.16)   <학력>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1965.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1984.2)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1995.2)   <경력> 광명목재주식회사 전무이사(1976.3) 이건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1993.2) 이건산업주식회사 상임고문(2005.7~현재)   1997.2 인천경영자협회 회장 1997.2 인천광역시 기능올림픽위원회 위원장 2002.7 산림청 산림정책심의회 위원   <포상> 2004.4 철탑산업훈장 수훈                
    • 오피니언
    • 칼럼
    2020-11-19
  • [기고]불타는 DMZ를 바라보며
      DMZ(비무장지대)란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남·북한으로 각각 2㎞씩 벗어나 무기 배치 등 군사시설을 설치함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한 비무장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지역을 말한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간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학술연구대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자연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이 잘 보존되고 유지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중요한 DMZ에서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북한에서는 북방한계선 주변의 거주자에게 농사지을 토지를 제공하는데 이들이 농산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중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즉, 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방한계선까지 내려오면 산림청 헬기가 출동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하는 DMZ 내 산불로 인해 여러 희귀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생태계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으로 불발탄과 지뢰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진화인력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산불 진화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동반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DMZ 산불 상황 중 하나를 살펴보면 3. 26.(목)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현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4. 3.(금)에 진화될 때까지 9일 동안 연 52대의 헬기(대형 46대, 초대형 6대)가 투입되어 동트기 전부터 일몰 후까지 많은 시간을 DMZ에서 보내야 했다. 또한, 근거리에서 신속한 진화용수 담수를 위해 40,000ℓ용 이동식 저수조도 3일간 운영하였다. 다수의 헬기가 투입됨에 따라 공중추돌 예방과 안전확보, 산불진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산불현장 공중진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중진화반의 주요 임무로는 공중지휘기 운용,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산불진화헬기 운용 및 산불현장 공역관리, 산불현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연료보급 절차, 계류장 야간 경계 및 안전관리, 승무원 이동차량과 숙식장소 협의 등 신속한 산불 진화와 더불어 헬기와 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로부터 DMZ 주변의 군사시설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오랜 시간 비행하다 보면 저 멀리 인공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보이고 포문이 열렸다는 무선통신까지 들리면 사명감으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던 승무원도 다소 위축되고 기내에서는 적막한 긴장감이 마저 흐른다. 산불로 DMZ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종사의 피로도는 계속 증가하고 항공기 비행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정비시간 단축, 연료소모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인 투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끌 계획이며,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방역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DMZ 산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근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안전한 헬기계류와 연료보급, 승무원 안전관리는 물론 DMZ 내 자연생태계 보호에도 크게 일조할 계획이다. 우리 산림항공본부도 남북산림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함은 물론 DMZ 내 발생하는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불타는 DMZ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4-28
  • [기고]4월5일 식목일의 역사적 의의를 알자.
        4월 5일 식목일은 온 국민의 숲사랑, 산사랑을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은 재강조할 필요도 없다. 요즈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대공황을 겪으면서 인간 능력의 한계와 무력감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접촉금지 등 서로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이나 주변의 등산로 등 숲을 찾을 수밖에 없어 숲과 자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일제 강점기와 8.15해방,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국토는 최악의 황폐기를 맞았다. 가뭄과 홍수피해의 반복으로 논밭은 매몰되거나 쓸려나가 식량 생산이 어려워 초근목피로 근근이 견디며 난방과 취사용 연료용으로 나무뿌리까지 캐내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이때도 어김없이 발휘되어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국토녹화 운동을 전개하고 온 국민이 뭉쳐 산에 꿈을 심기 시작하였다.    지난 세월 60여 년을 한결같이 피땀을 흘린 공로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울창한 숲이 조성되었다. 이런 과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우리 산림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숲이 형성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더욱 위험스러운 관념은 숲의 소중한 가치를 경시하여 환경파괴에 대한 거부감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 다른 용도로 숲을 파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세계의 산림면적 약 40억ha 가운데 산림파괴로 매년 9백40만ha(0.22%)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FAO 통계가 밝히고 있다. 근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봄이 17일 이상 빨라진 현실을 감안하여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임업인들은 세계 각국들이 나무를 심는 상징적 기념일로 식목의 날을 정하고 있는 보편적 추세와 국가기념일로 정해진 역사적 의미를 새겨, 4월 5일 식목일이 국토녹화운동의 출발점이자 정신적 모토로 삼은 뜻깊은 기념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지켜나가는 전통이 다음세대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모범사례이므로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켜 우리의 산림녹화 기술과 정신이 지구촌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제75회 식목일을 뜻깊게 맞이하여 온 국민과 함께 푸르고 울창한 국토를 가꾸고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4-02
  • [기고][기고] 봄철, 어김없이 산불은 찾아온다.
      지난 봄, 강원 고성, 속초지역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1,300헥타르가 불탔으며, 1명 사망, 수백 명 대피, 주택 400여 채가 소실되는 아픔이 있었다. 작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 동안 3,000만ha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어, 수십 년간 국민들과 함께 땀 흘려 가꾸어 온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불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재난이다. 우리가 봄철 산불에 유독 예민한 이유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확산 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전체 산불 2,855건(6,424ha) 중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1,795건(5,867ha)으로 전체 산불의 62.9%(91.3%)를 차지한다. 매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만 여의도 면적의 4.5배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는 셈이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880건(30.8%)으로 가장 많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실화가 831건(29.1%), 건축물 실화 163건(5.7%), 성묘객 실화 105건(3.7%), 담뱃불 실화 94건(3.3%), 어린이 불장난 11건(0.4%), 기타 771건(27%)으로 나타났다.  산불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사소한 습관, 실수로 인해 우리는 매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말했다. “만약 당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기존에 얻었던 것만 얻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올 봄, 어김없이 오는 산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은 ‘예방’이다. 또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로 산불확산을 방지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산불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두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기억하자!  산불 위험이 큰 입산 통제구역 및 통행 금지 등산로 산행 금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취사·야영 금지, 산행 시 라이터·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산림 100m 이내에 소각금지 및 마을 단위 공동소각 시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 허가를 받아 실시하기  둘째, 실천하자!  산행 전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여부 확인,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야영 후 주변 불씨 철저히 단속, 산불 발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즉시 경찰 또는 산림 관서에 신고하기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다. 후대에 더 값진 산림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솔선궁행(率先躬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실천하자.  ‘산불예방, 숲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11
  • (인터뷰) 건강한 숲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국민의 발길을 숲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달 이달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4월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전북 무주군의 독일가문비 나무숲이 선정됐다. 덕유산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이 숲은 ‘201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분야 ‘어울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곳인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채진영 소장을 만났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952년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로 개청하여 1967년 안동영림서, 1991년 남원영림서, 1996년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소속으로 직제개편되어 현재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라는 조직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산림청 소속기관으로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실현」을 목표로 본연의 산림보호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는 5개팀 24명의 직원이 전라북도 동부지역인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5개 시․군 241,190㏊의 산림 중 25%인 61,0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독일가문비숲 주변에 후계림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림영림단 64명을 전문 산림기술자로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지역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낙엽송 수확벌채, 리기다소나무와 불량천연림을 친환경적으로 벌채하여 갱신할 계획이며, 특수용도 생산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표고자목과 천마자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경제림단지 등 산림경영임지 위주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며, 국유림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인 낙엽송과 편백, 소나무 등을 조림할 계획으로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으며, 조림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사업 1,6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진화대원들이 지난 4월 3일 발생한 남원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다음날인 4일까지 산불진화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4일 발생한 강원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말까지 적기 완료할 계획이고,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시설하고 기존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실군지역 공동방제구역인 4,771㏊에 대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 나무주사 360본, 그물망피복 475본, 파쇄 40본 등 875본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1개소를 자연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산림복지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체험 확대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덕유산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와 국유림 명품숲 등에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훼손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피해 우려목들을 직접 찾아가 제거해 주기 위한 찾아가는 숲가꾸기 패트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이달의 명품숲에 독일가문비 숲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숲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일가문비나무 숲은 외래수종 적지적수를 찾기 위해 1931년도에 시험 조림하여 88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온 숲으로 현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보기 드문 우량한 숲입니다.  1999년까지 채종림으로, 2000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천년의 숲 분야」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으로 탐방코스 개발 등 체험을 위한 데크를 설치하였고 2017년에 산림청에서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산림관광 명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독일가문비나무는 유럽전역에 분포하고 주요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재질이 양호하여 건축용재, 피아노․오르간 등 악기용재, 목기, 포장재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 루바 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 가능한 유망한 경제수종으로써 적지적수라고 생각합니다.     Q.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히 하는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A. 봄철과 가을철은 건조하고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30), 식목일․청명․한식(4.5~4.7), 어린이날(5.4~5.6) 등 주요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산불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위험지․취약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금지기간(3.15~4.15)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지역 등에 산불 위험도를 고려하여 입산객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화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산림항공관리소 및 지역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서부지방산림청이 유아청소년체험 산림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산림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번지 3㏊에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을 2014년에 조성하여 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나무터널, 모래놀이장 등 놀이시설과 누워서 하늘보기, 숲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유아숲지도사 2명이 전담 활동하여 유아들의 생생한 숲 놀이를 통한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유아 31천명이 이 곳 체험원을 찾는 등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여러 연령층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공감할 수 있도록 숲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숲해설가는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마을, 명품 숲, 지역축제 등을 오가며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인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벌채 130㏊, 목재생산 17,500㎥과 밀원수 및 특용수 조림 100㏊를 실행할 계획이며, 표고 및 천마자목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목재생산구역 5개소 200㏊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10㏊이상 조성하여 집약화와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6차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마을공동체, 작목반 등 신규 사회적기업 1개소를 육성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명품숲으로 지정된 독일가문비나무 숲과 연계하여 규모 있게 독일가문비 후계림을 조성하고 반대쪽 사면에는 자작나무 등 경관수종을 심어 지속적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창출 할 계획입니다. 올해 명품숲 연접지에 후계림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ha의 독일가문비숲을 만들 계획이고, 휴양림 주변에 2017년에 심은 편백나무 조림지와 연계하여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도입할 수 있는 자작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주군에는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숲이나 산림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주읍 입구 싸리재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될 도시숲은 무주군 제2의 숲길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청소년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숲해설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금년에 장수군 무룡고개에 “백두대간 등산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숲길체험 지도사를 배치하여국민들에게 안전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쾌적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1989년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수원․의정부국유림관리소와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구미국유림관리소를 거쳐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산림이용국 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휴양문화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업사무관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을 거쳐 2018년 7월 16일부터 무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소속기관에서 모든 산림공무원이 해 왔던 것처럼 30년간 조림, 숲가꾸기,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사방 및 토목사업은 물론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과 국유재산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4.27 남북정성회담 이후 남북산림협력 확대 추진에 따라 황폐된 북한 산림녹화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녹화수종 양묘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국유림관리소 기능인 영림단과 함께 북한 조림사업에 참여하여 새산새숲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보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유림매수를 통하여 국유림을 100,000㏊까지 확대하여 대한민국 산림과 국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숲속의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1등 국유림관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덕권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유림 99㏊를 조속히 매수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2022년까지 적기에 조성 완료하여 한의학 관점의 장기체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유림 매수를 위하여 소유자 측에 지속적인 면담 요청과 지역 유관기관,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산림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하여 가족을 이루고 꿈도 이루고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으며, 조그마한 임야도 장만하여 앞으로도 산림을 가꾸면서 가족과 함께 숲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산이 있어 행복했고, 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즐거웠고, 산과 함께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숲속에서 숲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가꾸어 모든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산림재해가 없는 안전한 국유림경영과 쾌적하고 행복한 국유림관리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득창출이 가능한 산촌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일자리 창출과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유림경영과 맞춤형 산림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꽃이 만발한 짧은 봄이 지나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 나무들은 초여름부터 왕성하게 생장을 시작해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삼림욕을 즐기는 것은 피톤치드 때문인데, 이 피톤치드란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말로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외에도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피부를 소독하는 약리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록이 푸르른 이 봄, 도심을 떠나 숲이 우거진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찾아 쉼과 힐링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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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9-04-26
  • (기고) 캘리포니아 산불과 조상의 지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소장 박태원 캘리포니아는 연중 눈부시고 따스한 태양과 시원하고 쾌적한 해양성 기후로 동식물과 인간 모두에게 최적의 생활환경을 갖춘 곳이다. 그런데 시에라네바다 사막을 건너온,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등에 업은 산불은 17일 동안이나 지속하면서 최소 85명의 사망자와 249명의 실종자 그리고 620㎢ 산림을 태웠으며 파라다이스마을을 낙원에서 지옥으로 만들었다. 우리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다. 2000년의 동해안 산불과 2005년의 양양 산불인데 특히 2000년 동해안 산불은 강원고성에서 시작해서 백두대간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을 타고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울진군의 산림 238㎢ 태우고 2명의 사망자와 10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다.  미국과 한국사례 모두 강한 바람이 산불의 확산요인으로 지목된다. 강원동해안 지역이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부는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굳이 기상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보다 산불의 발생 횟수는 적지만 피해 면적은 더욱 크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산불 대형화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강원동해안을 비롯한 농·산촌 지역에서는 자연속의 웰빙을 추구하는 팬션이나 전원주택 등이 늘어나고 난방연료를 목재나 펠릿 등을 사용하면서 주택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주택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사회여건의 변화로 농산촌의 공동체적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고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이웃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도 드물다. 본인 또한 관행적으로 해 왔거나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예방진화 인력이 이마을과 저마을에 계곡이나 등산로 입구에 고정배치 되거나 순찰을 하면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어떻게 국토의 63%를 24시간 온전히 감시할 수 있겠는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불의 위험을 온 국민 모두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인 향약에 덕업상권이란 덕목이 있다. 덕업상권(德業相勸)이란 선행은 권장하고 잘못은 고쳐주자는 것으로 향촌사회 구성원 전체가 서로 서로를 살피고 선행을 권장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으로 넛지(nudge)는 어떠한가?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 이것이 실천되면 농·산촌에서는 소각이, 산길에서는 담뱃불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5천만이 선행을 권하는데 어찌 불법을 자행하겠는가. 누가 누구를 고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 이전에 선행을 권하자는 것이다. 큰 선행을 한 사람, 많은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상이라도 주어서 격려하여 온 사회에 확산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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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인터뷰) 원택상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 신년인터뷰
    1.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장직을 이임한다는데 소감은? : 임업의 초석인 한국원목생산업협회 2기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저의협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특별회원사 단체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중앙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원목생산업 회원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저와 임원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회원들께서 바라는 기대만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장직을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차기 회장단에서 현안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을 차기 회장단에게 주는 조그만 위안으로 생각하며 모든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회장 재임시 협회의 성과에 대하여 한 말씀? : 제가 중앙회장직 활동을 하면서 임원진들과 함께 임목취득세(지방세)와 이미 부과 된 5년 치 취득세 반환소송을 승소하여 열악한 원목생산업자들에게 취득세부분(지방세 및 국세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을 줄이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중 원목생산업자도 소구역 모두베기 방제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하였고 방제된 재선충목 16cm이상 원목 노지대량훈제방제 개발과 원목생산 운재로 존치방안, 협회자녀에게 장학금지원제도, 해외 선진국 임업기계 전시회와 고성능임업기계원목생산 현장 견학 등 여러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3. 업종의 비젼과 협회의 발전방향은? : 현재 우리나라 임지는 임업 선배들이 치산녹화로 축적해놓은 임목들이 벌기령이 되어 벌채를 하여 요즈음 대부분 보드나 펄프용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목을 다른 용도의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든다면 생산업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임업에 행정중심의 정책보다는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편다면 우리 생산업자들도 자질 향상과 함께 협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수종갱신과 경제림확대에 대한 의견은? : 50년~100년의 후 임업 선진국으로 가기위하여서는 벌채량을 현 수준에서 150%로 늘려 경제림을 조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임업 선진국 어느 곳을 보아도 자국 토종수종의 경제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임업선진국들도 양묘개발과 종자 개량에 연구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지형이 비슷한 오스트리아의 임도, 뉴질랜드의 양묘개발과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적지 적소에 조림수종 개량방식을 도입하면 우리나라 산주들도 50년 후에는 임업 선진국과 같이 정부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산림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임업의 경제림 선진화는 힘들 것입니다. 5. 벌채업종사자의 노령화로 생산단가가 높아지는데 대책은? : 현재 원목생산업은 벌목공 노령화와 우드그랩의 일당 고가 운송비 증가로 생산비는 증가하는데 펄프나 보드용재 소비자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에서 이웃나라 일본처럼 임업기계 민간지원제도와 임업기계등록 제도를 실행한다면 생산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산주, 생산자, 제조사,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6. 회장직을 이임하고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새로운 활약이 기대되는데?  :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장직은 떠나지만 6년 전부터 우리나라 임업도 선진국처럼 함께 힘을 합쳐 잘 살 수 있는 협동조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일본 등 현지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비로소 경기도 여주시에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한국임업협동조합 공장을 세워 앞으로 5년에 걸쳐 임업기계연구소, 톱밥제조기, 우드칩퍼기, 국산재고부가가치용도개발, 고성능임업기계도입, 민간임업기계훈련소, 바이오메스소형 발전소 등 임업1차에서 6차에 이르는 협동조합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하여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잘 사는 선진국형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협동조합 조합원 자녀 중 2명씩 5년간 10명을 해외임업선진국에 유학을 보내 현재의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협동조합으로 경영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관의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임업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저 또한 이제 남은인생 우리나라 임업 선진화에 불사를 것입니다. 7. 개인적인 새해 목표나 소망은? :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무술년 새해에는 협동조합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를 다지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임업기계화에 농어업과 같은 민간지원제도, 임업기계등록제도, 산주와 원목생산업의 필수조건인 조림 및 예정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원들과 임업인들의 사업 현장에 무사고와 수익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  원 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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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8-01-19
  • [기고] 숲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길을 걷다보면 푸른 나뭇잎 사이로 불그스름하게 물든 단풍잎을 되는데 바야흐로 단풍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듯 요즘 전국의 산에는 五色 단풍의 화려한 풍경을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인다. 이처럼 숲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숲을 한순간 잿더미로 만드는 재앙이 있는데 바로 산불이다. 봄철산불에 비해서 그 위험성은 덜하지만 가을철에는 등산객도 많아 인명피해의 위험은 더 커진다. 특히 올해는 8월 이후 강수량이 평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예년에 비해 산불발생위험이 커지고 있다.    ○ 최근 10년간(´05년 ~´14년) 연 평균 384건 발생, 산림피해 약 631ha 손실 산불발생은 예고 없이 발생된다.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38개소 자연휴양림도 예외는 아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의 시설이 목조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 이용고객 중 산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취사금지구역에서 버젓이 취사행위를 하거나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심지어 직원들의 눈을 피해 객실 안에서나 베란다 등에서 숯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기도 한다. 이처럼 숲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 볼 때면 단지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로 이용하고 즐기기에만 연연할 뿐, 숲을 보호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인색하다. 자연속에 들어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최소한의 예절이자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립자연휴양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100대 명산이나 인근의 숲에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불이나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 1. ∼ 12. 15.) 동안에는 야외 취사행위를 금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총 38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 관장하는 휴양림은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9개소 자연휴양림이다. 이 중 야외 취사행위가 가능한 곳은 유명산․산음․중미산 등 8개소이지만 숯을 이용한 취사행위만 가능하고 모닥불․장작불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야외 취사행위가 절대 금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야외 취사행위의 제한적 조치는 우리의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이다. 모처럼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바비큐를 즐기는 것도 여행의 좋은 추억이지만 자연휴양림 안에서 바비큐를 하지 않고도 산책과 등산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휴양림 별로 다양한 산림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가정이나 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예절과 에티켓은 등산이나 산림휴양을 위해 찾는 숲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이는 숲에 대한 예절이면서도 숲을 즐기는 이용객 상호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숲 체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현대사회와 같이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환경 악화로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휴식처요 지구환경 보호의 파수꾼이 숲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숲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결국엔 우리 인간에게 산불이나 산사태, 환경오염 등과 같은 자연재앙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숲의 고마움에 보답하고 우리 후손들도 대대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숲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5-10-27
  • (기고) 장마철의 불청객, 산사태 줄일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  이 현 복 지구촌이 폭염과 폭우, 태풍 등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월에만 인도 북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5,70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마을 4천여 곳이 산사태로 매몰된 끔찍한 사고에 이어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 19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7월 중순에는 중국 서부에 있는 쓰촨성에 불과 나흘간 1,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솔릭’의 영향으로 사망․실종자 300여명, 이재민 730만명이 발생했다.   해마다 이맘때쯤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산사태도 자연재해의 하나다. 우리나라도 여름철이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는데, 최근 들어 그 피해가 점차 대형화 되는 추세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1980년대에는 산사태 피해가 연평균 231㏊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713㏊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인명피해 377명, 재산피해 약 9조원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2011년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로 서울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처럼 산사태가 많이 나고 대형화 되는 원인은 시간당 50㎜ 이상 내린 폭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산사태에 취약한 지질과 지형구조도 한 몫을 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과 변성암이 전체 산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경사도 30~60도에 달하는 사면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한 실정이다.   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7월 초순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 순창 355㎜, 남원 352㎜, 장수 333㎜, 광주 282㎜ 등 특히 호남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산사태는 지형적 요인과 기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지형적 요인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도 강우량 등 기후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으면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며, 반면에 지형적 요인에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집중호우 등 기후적 요인이 작용하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산사태가 발생하여 흙더미가 흘러내리면서 계곡에 있는 돌과 빗물이 섞여 토석류(土石流)로 확대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위력은 커진다. 불행하게도 우면산 산사태처럼 토석류가 도시생활권에서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는 더욱 늘어난다.   산림청에서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다. 먼저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를 통해 산사태에 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숲 가꾸기> 숲의 산사태방지 효과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가 있는데, 말뚝효과는 굵은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물효과는 가는 뿌리들이 서로 엉켜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붙잡는 것을 말한다. 숲을 잘 가꾸면 생태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를 방지하는 효과가 커진다.   둘째,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사업 등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사방댐은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인해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 하류의 주택이나 농경지의 피해를 막아준다. 사방댐은 그 효과가 입증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는 220개의 사방댐이 시설돼 산사태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권 주변의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방댐>   셋째,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차선이긴 하지만 산사태를 막기 어렵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단위의 산사태위험등급지도 및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부지방산림청은 213개소에 산림 431㏊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마치고 미비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들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호우경보나 산사태위험예보가 발령되면 휴대폰이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산사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생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미리 잘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산지사방> 먼저 우리 주변 산에 붕괴위험이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살피고,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고 대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또한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고, 비가 올 때에는 계곡 근처에서 야영을 금지하는 등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재난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줄일 수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3-07-18

임업정보 검색결과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전진옥)은 산림청 주관 2023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누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이달의 임업인발굴,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야대상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전진옥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이달의 임업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2
  • 임업인 단체, 산불방지를 위한 실천 결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대표 최무열)는 2023. 3. 22.(수) 11:00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임업인 단체 산불예방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임업인을 대표하여 산불예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인협회, 양묘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숲을 사랑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임업인의 마음을 대표하여 한자리에 섰다. 결의문에서 임업인들은 건강한 숲을 가꾸어 임산물을 공급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4가지 다짐을 담아 결의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다.    ㅇ 임업인으로서 솔선하여 산림을 아끼고 보호한다.   ㅇ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한다.   ㅇ 입산통제구역 출입에 대해서 적극 계도한다.   ㅇ 불법으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계도·신고한다. 이번 결의대회에 자리를 함께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임업인단체 대표에게 ‘숲사랑지도위원증’을 전달하면서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며, “우리 숲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임업인들이 앞장서서 생활 속의 산불예방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7월 이달의 임산물 ‘산양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을 꼽았다. 산림청은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기 위해 매월 ‘이달의 임산물’을 정해 그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산림청 블로그에 소개하고 있다. 산양삼은 산에 씨를 뿌리거나 이식하여 자연 방임에 가까운 형태로 재배한 삼을 말하며,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은 일절 금지된다. 생육 기간은 최소 6~7년이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평균 무게는 5g 내외로 비교적 작다. 산양삼은 인삼과 생물학적 분류는 같으나 인삼보다 유효한 약리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약효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산양삼은 재배 연수가 오래될수록 진세노사이드 총량이 인삼에 비해 크게 증가해 항당뇨, 항염, 항비만, 신경세포보호 등의 효과가 우수하다고 연구된 바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0
  • 파주시산림조합, ‘가을철 산불조심 캠페인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홍보 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산림경영지도사업 활성화와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을 중심으로 매월 ‘산림경영지도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 산림농지과 팀원들과 가을철 산불홍보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맞춰 파주시 관내 등산로 주변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파주시 주요 명산인 비학산, 감악산, 학령산 등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게재 및 나무마다 산불조심 리본을 달아 산불 예방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더불어 산림경영지도원들이 파주시 공원녹지과 팀원들과 함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의거한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52-26에 위치한 ‘허준 한방약용작물재배 시범단지’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입간판을 설치하여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성렬 조합장은 “위드코로나로 인한 등산객의 증가로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귀산촌인들을 위한 약용작물 시범단지인만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불법임산물 채취 근절” 를 당부하였다.   산불신고는 발견 즉시 119 혹은 112로 전화하거나 안드로이드폰 ‘스마트 산림재해어플’ 을 통해 산불 발생위치 등 신속한 산불 신고가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으로는 산불관련은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불법임산물채취 관련은 파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문의가 가능하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산림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11-19
  • 산림조합중앙회, 제258회 총회열어 비상임 이사 선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8일 서울 송파 중앙회 8층 회의실에서 최창호 회장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8회 총회 및 제164회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산림조합 임업금융 활성화 추진계획’, ‘충북지역본부 청사이전계획’ 등을 보고한 뒤, 일부 임원(비상임이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중앙회 임원(비상임이사)을 선출했다. 또 청탁금지법상 임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정례화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긴급의안으로 상정, 채택했다.이날 선출된 임원(비상임이사)은 최만식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장, 정연서 괴산증평산림조합장, 안광문 서천군산림조합장, 고석빈 군산산림조합장, 구대진 경남 고성군산림조합장 등이다. 임기는 2022년 3월7일까지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4-09
  •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홍보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에 맞아 파주시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한,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월 파주시와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늘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공원녹지과 김재영주무관과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임산물불법채취금지 홍보활동을 등산로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귀산촌을 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본인 소유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산채류, 약용류, 약초류를 직접 재배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월롱산, 면산, 학령산 등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백철종산림경영전담과장은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성렬조합장은 봄철 등산시 우리가 무심코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거나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채취하는데 명백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3-24
  • [기고][기고]4월 5일 식목일! 나무심기 OK, 산불 NO
    따스한 봄날,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음력 2∼3월은 온갖 초목들이 새로이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는 ‘삼월은 모춘이라 청명(晴明), 곡우(穀雨) 절기로다...’ 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아름답고 기쁜 달이라 하여 희월(喜月)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삼라만상이 생명의 부활을 한껏 펼치는 봄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논·밭두렁의 가래질을 시작하고 나무를 심거나 채소의 씨앗을 뿌리는 무렵에 있는 한식날에 불(火)을 피우지 않고 찬밥(寒食)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삼아 자손들이 저마다 조상의 묘소를 찾아 높고 큰 은덕을 추모하며 한식(寒食)으로 차례를 올린다.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조상 묘지의 파손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손보는 사초를 하거나 새 잔디를 다시 입히는 중요한 날로 여겼다. 세종대왕도 재위 13년 한식날 화재방지를 위해 불(火) 사용을 금지했다.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한 것은 1949년이다. 일 년 중 하필 이날로 정한 이유는 신라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달성한 날(677년 음력 2월 25일)임과 동시에, 조선 시대 성종 대왕님이 농림업 장려를 위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직접 농민의 밭을 갈았던 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가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는데 일년 중 가장 좋기 때문에 역사적, 과학적인 이유로 식목일로 지정된 것이다. 사실 해방 이후 우리 산림은 황폐화가 극에 달했다. 산은 나무가 없는 죽음의 땅,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였다. 1973년부터 20년간 치산녹화 계획을 수립해 최선을 다한 결과 목표를 5년이나 앞당겨 1987년에 국토녹화를 끝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 했다. 현재의 울창한 산림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일선의 산림기술 정책 담당 공무원과 산림기술자,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정성이 합쳐져 오늘과 같은 울창한 숲을 가지게 됐다. 숲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울창하게 관리하여 온 임업 선배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는 산불로부터 푸른 산을 지키는 일이다. 즉,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473건, 1,119ha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2002년 식목일에는 하루에 무려 63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타까운 손실이다.  미래를 위한 희망을 심는 날에 다른 한편에서는 애써 가꾼 숲을 불태워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2만 4천여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단군 이래 최대산불로 불리는 동해안 산불, 2005년에는 낙산사를 전소시키면서 국민의 가슴까지 불태웠던 양양산불도 모두 식목일과 청명·한식 전후로 발생했다. 산불의 대다수는 그저 논·밭두렁 또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620건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115건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기술자 등 민·관 합동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소각산불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태세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산불을 낼 때에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 등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올해 식목일(청명·한식)에는 불 사용을 금지한 조상의 지혜를 되새겨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온 국민이 구슬땀 흘려 심은 어린나무가 무탈하게 쑥쑥 자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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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단체
    2021-03-24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의 유통관리 강화에 앞장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최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임업진흥법」)의 산양삼 유통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사항 시행(2019.7.9.)에 맞춰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양삼은 2011년부터「임업진흥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재배하여 같은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개정된 법률 세부내용은 ▲산양삼 정의 법제화 ▲산양삼 이외의 것을 산양삼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이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표시, 품질검사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계기로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 정의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제도 내실화 및 제도 알림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19-07-18
  • 산림조합, PLS 현장지원단 구성 우리 임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 기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임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19년 1월 24일(목)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현장지원단은 전국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 1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현장 일선에서 산주․임업인 등 생산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상현 박사를 초빙, 작물별 등록농약안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원단 160여명의 결의대회와 울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현장홍보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제사업상무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 더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1-28
  •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 9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 내 재난취약지구 및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본격적인 가을철 산행을 대비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한 탐방로 유실, 시설물 피해 등을 심폐소생술 교육, 산행 전 준비운동, 음주 산행 금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조영걸 탐방시설과장은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하여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9-04
  • 통영산림조합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통영산림조합(조합장 허일용)은 연말을 맞아 장애인시설 및 소외계층, 열악한 농촌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성금(삼백만원)을 전달했다.     통영산림조합은 매년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 계층에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펼치면서 사회공헌에 항상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나눔의 기쁨을 통해 행복을 공유하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허일용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평소 성품을 보여주듯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사랑의집고치기 및 저소득 주민 병원비 및 장학금지원 등 소외된 이웃들의 후원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장한 한국인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는 숨은 봉사자다. 지난 9월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이념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발전은 물론 모범적인 리더쉽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산림분야 발전에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회본청에서 대한뉴스신문(주)사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탑 리더’에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허 조합장은 “통영시의 산림사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산림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소외계층에 환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에 온정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12-27
  • 하동군-하동군산림조합,18일~22일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실시
    하동군과 하동군산림조합은 밤의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고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18일부터 22일까지 ‘2017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항공방제는 하동읍을 비롯한 9개 읍·면 밤나무 재배지 2295ha를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산림청 헬기 2대를 지원받아 복숭아명나방과 밤바구미 등 밤나무 종실가해 해충을 방제한다.   읍·면별 방제일정은 18일 하동읍, 적량면, 횡천면 일부 19일 고전면, 진교면, 횡천면 일부 20일 북천면, 양보면 일부 21일 청암면, 옥종면 일부 22일 옥종·양보·횡천면 일부 등이다.   항공방제는 비·바람·안개 등 기상여건에 따라 지역별 일정이 변경되거나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을방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림조합은 방제기간 동안 방제지역의 가축방목과 입산을 금지하고, 벌통의 안전한 장소 이동, 마을우물 및 장독대 뚜껑 닫기, 산나물 채취 및 건조 금지, 양잠·양어장 보호조치 등 피해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항공방제를 통해 밤나무 해충방제 효과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방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각별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7-14
  • 익산시, 임업후계자 창립총회 및 간담회 개최
    익산지역 임업후계자 창립총회 및 간담회가 7일 익산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임업후계자협회 회원 20여명과 익산산림조합 김관기 조합장, 익산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전 성당농협 조합장을 역임한 윤남용씨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윤남용 회장은 “임업후계자협회가 단순한 정보교류와 친목단체를 넘어 글로벌 시대의 임업을 준비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원들과 힘을 모아 푸른 익산, 쾌적한 익산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성 익산산림조합 상무는 “임업후계자에게 임업경영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토론을 통해 임업경영능력과 전문임업인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전문임업인을 위한 자금지원 및 산림조합 SJ상조, 산림경영지도 등에 대한 교육을 펼쳤다. 김관기 조합장은 “임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임업후계자들을 위해 맞춤형경영지원, 임업후계자교육, 우수임업인 견학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임업후계자들의 경영여건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7-10

포토뉴스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발생...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산6에서 00시 13분에 발생한 화재를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9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금일 야간에 발생한 화재는 산림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5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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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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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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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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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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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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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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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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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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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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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2명을 긴급투입하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서남서풍 · 풍속 2.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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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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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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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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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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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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