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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6.07.07 15:53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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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출입금지 위반·샛길출입·생물채취 등 집중 점검

비법정탐방로 단속 장면(2026.6. 촬영).jpg
비법정탐방로 단속 장면(2026.6. 촬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직무대행)는 여름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공원 내 불법·금지행위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연간 탐방객의 약 34%가 집중되는 성수기를 맞아 치악산국립공원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출입금지구역 출입, 샛길 이용, 생물채취, 음주, 취사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탐방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생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출입금지구역 출입, 흡연, 반려동물 출입 등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사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탐방객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용환 치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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