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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야간 특별단속

  • 이정환 기자
  • 입력 2026.07.10 14:20
  • 조회수 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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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캠핑카·차박·취사·야영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야영행위자 단속.jpg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는 여름 성수기인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캠핑카와 차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야간 시간대 캠핑카 주차와 차박, 취사, 야영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취사와 야영, 상행위,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반려동물 출입,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용욱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여가문화 변화로 차박과 캠핑카 이용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박행위 의심차량 계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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