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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26
  • 애물단지 내 산, 산림청에 매각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6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26
  • 애물단지 내 산, 산림청에 매각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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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1-08-06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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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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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애물단지 내 산, 산림청에 매각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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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서울시, 온실가스 줄여 135억원 확보…소나무 1억그루 심은 효과
    서울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소관 사업장에서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배출권 총 66만 3천톤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확보한 배출권은 국가 지정 탄소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약 135억에 상당하고, 30년산 소나무 기준 1억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세 : 20,300원/톤(2017년 8월 기준, 한국거래소)      ※ 30년산 소나무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 6.6㎏/그루(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산림청) 이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배출권 판매로 인한 세수확보라는 1석 3조의 효과로 시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이뤄낸 결과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주고(배출권 할당) 한도를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하고, 한도보다 줄이면 잔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기업, 지자체 등 전국 602개 업체에 배출권거래제 적용중 서울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상수도시설, 물재생센터, 매립지 등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이 적용 대상이며, 사업장별로 원전하나줄이기의 일환으로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절약,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보다 2015년에는 16만 5천톤, 2016년에는 14만 6천톤을 감축하였으며, 아울러 제도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또한 인정받아 총 66만 3천톤의 배출권을 확보하였다.(2017년 6월말 기준)   또한, 서울시는 배출권 거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17.7.13)하여 배출권의 매각·매입대금을 기금의 조성·사용용도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매각 재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시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보유한 배출권중 46만톤을 분할매도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총 28만톤을 매도하여 총 57억원을 기금에 세입조치하였고 잔여물량도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매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각수입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함께 참여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여 그 재원을 재투자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동참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아울러 재정수입도 증대하는 기후변화대응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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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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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1-08-26
  • 애물단지 내 산, 산림청에 매각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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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서울시, 온실가스 줄여 135억원 확보…소나무 1억그루 심은 효과
    서울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소관 사업장에서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배출권 총 66만 3천톤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확보한 배출권은 국가 지정 탄소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약 135억에 상당하고, 30년산 소나무 기준 1억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세 : 20,300원/톤(2017년 8월 기준, 한국거래소)      ※ 30년산 소나무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 6.6㎏/그루(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산림청) 이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배출권 판매로 인한 세수확보라는 1석 3조의 효과로 시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이뤄낸 결과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주고(배출권 할당) 한도를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하고, 한도보다 줄이면 잔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기업, 지자체 등 전국 602개 업체에 배출권거래제 적용중 서울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상수도시설, 물재생센터, 매립지 등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이 적용 대상이며, 사업장별로 원전하나줄이기의 일환으로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절약,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보다 2015년에는 16만 5천톤, 2016년에는 14만 6천톤을 감축하였으며, 아울러 제도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또한 인정받아 총 66만 3천톤의 배출권을 확보하였다.(2017년 6월말 기준)   또한, 서울시는 배출권 거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17.7.13)하여 배출권의 매각·매입대금을 기금의 조성·사용용도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매각 재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시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보유한 배출권중 46만톤을 분할매도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총 28만톤을 매도하여 총 57억원을 기금에 세입조치하였고 잔여물량도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매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각수입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함께 참여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여 그 재원을 재투자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동참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아울러 재정수입도 증대하는 기후변화대응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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