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 10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 산주 소득안정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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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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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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