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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태백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산림정화활동 전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10일 태백시 하사미동 산220-7번지 일원에서 산림정화 활동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등산객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산림정화 캠페인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백두대간을 찾은 등산객들에게는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이용해 취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를 함께하였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를 치우는 정화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으로써 국유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29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시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올해 하반기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관할 구역(홍천, 횡성, 원주) 소재 사유림 22.3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기존 사유림 매수 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의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하며, 매수 기준단가 2배 이상 초과지에 대해서도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39-5522)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알림정보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해 앞으로 산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태백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산림정화활동 전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10일 태백시 하사미동 산220-7번지 일원에서 산림정화 활동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등산객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산림정화 캠페인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백두대간을 찾은 등산객들에게는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이용해 취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를 함께하였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를 치우는 정화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으로써 국유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29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시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올해 하반기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관할 구역(홍천, 횡성, 원주) 소재 사유림 22.3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기존 사유림 매수 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의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하며, 매수 기준단가 2배 이상 초과지에 대해서도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39-5522)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알림정보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해 앞으로 산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29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시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올해 하반기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관할 구역(홍천, 횡성, 원주) 소재 사유림 22.3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기존 사유림 매수 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의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하며, 매수 기준단가 2배 이상 초과지에 대해서도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39-5522)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알림정보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해 앞으로 산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오늘 6월 15일 백두대간의 한 자락인 매봉산에서「2021년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보호구역인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산쓰레기 수거 및 산림 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 환경을 지키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적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자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의 이번 산림정화 활동에는 태백시(공원녹지과)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며 진행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관련 방역 지침(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이번 산림정화 활동은 매봉산 정상 부분에서 시작하여 낙동정맥 등산로로 이어지는 명품하늘숲길을 따라 산림 쓰레기와 농산부산물에 대해 집중 정화활동으로 500여 ㎏ 쓰레기를 수거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5

산림복지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산림환경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산림정화활동 전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10일 태백시 하사미동 산220-7번지 일원에서 산림정화 활동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등산객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산림정화 캠페인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백두대간을 찾은 등산객들에게는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이용해 취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를 함께하였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를 치우는 정화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으로써 국유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소백산국립공원 묘적령~죽령구간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최병기 소장)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묘적령~죽령 8.6km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백산 묘적령~죽령 탐방로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탐방로 인근에 솔나리 특별보호구역이 있으며, 그 밖에 수많은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추락위험지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이기에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야생화(솔나리)   탐방로 예약은 국립공원예약시스템(http://reservation.knps.or.kr) 을 통한 인터넷 예약을 우선 시하고 인터넷 약자를 고려하여 현장예약을 병행하며, 하루 최대 입장인원은 280명으로 제한된다. 김동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의 자원보전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하오니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도솔봉 정상 전경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6-10
  • 강릉국유림관리소, 흔적을 남지지 않는 행락문화 캠페인 추진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9년 7월 19일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단경골 산간계곡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행락문화 캠페인과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직원과 강동면 언별리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여 계곡을 찾아온 피서객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행위 금지,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 금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백두대간 만덕봉 일원에서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산림청 규제개혁 홍보를 통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름 행락철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을주민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또한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피서객들에게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행락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마을 대표자에게는 보호협약에 따른 지역주민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7-19
  • 소백산국립공원 묘적령~죽령구간 탐방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최병기 소장)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묘적령~죽령 8.6km구간에 대해 탐방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백산북부사무소는 묘적령~죽령구간은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수많은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추락위험지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탐방예약제는 올해 시범운영으로 국립공원예약시스템(http://reservation.knps.or.kr) 을 통한 인터넷 예약과 예약제 미인지 탐방객 및 인터넷 약자를 고려하여 현장예약을 병행한다. 하루 최대 입장인원은 250명으로 입산지점을 죽령과 묘적령으로 나누어 예약할 수 있다. 죽령입구에서 예약확인 후 산행이 가능하며, 묘적령 입산 탐방객은 하산 시 확인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성자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소중한 자원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탐방예약제를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6-04

포토뉴스 검색결과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태백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산림정화활동 전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10일 태백시 하사미동 산220-7번지 일원에서 산림정화 활동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등산객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산림정화 캠페인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백두대간을 찾은 등산객들에게는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이용해 취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를 함께하였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를 치우는 정화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으로써 국유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29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시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올해 하반기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관할 구역(홍천, 횡성, 원주) 소재 사유림 22.3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기존 사유림 매수 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의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하며, 매수 기준단가 2배 이상 초과지에 대해서도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39-5522)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알림정보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해 앞으로 산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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