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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매수기준단가 삭제, 선지급금 비율 확대 등 개선된 산지연금형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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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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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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