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한 토론회 활성화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권용철) 운항실에서는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한 안전토론회를 통해 비행사고 재발방지, 항공안전규정 토의, 권역별 헬기 이, 착륙장의 입․출항절차, 각종 항공사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 7일 오후 1시부터 1시간동안 운항실장을 비롯한 조종사들은 올해 개정된 항공기 운항규정 개정사항과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수립된 진화헬기의 신속한 출동 및 공중진화전략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토론에서는 황희수 운항실장이 산불진화시 안전대책에 대한 과제발표를 하였으며, 임무수행시 안전비행메뉴얼과 계류지 안전대책, 비행시 소음 및 하강풍에 의한 민원문제 해소방안을 심도있게 설명하였다. 또한 산불진화시 울산 한국전력 요청사항인 산불발생지역내에 위치한 철탑이나 고압선이 있는 경우 우선 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민가나 기타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타 자유토론에서는 지상시운전시 헬기 미끄럼방지를 위해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과 최초 산불현장 도착 보고시 산불 기계화진화대 운용여부를 포함해서 보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다.
    • 뉴스광장
    2012-03-07
  • 산림청 헬기 승무원들 해상생환훈련 받는다
    산림청소속 헬기 승무원들이 해상비행 중 기체결함이나 불시착 등 사고 발생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군본부의 해상생환훈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이경일)는 헬기 승무원들의 비행안전과 인명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상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사고에 대비하여 조종사, 정비사 40명을 해군본부 교육대에서 운영하는 해상생환훈련에 참가시킨다. 이번 교육은 9. 28~30일, 10.05~07일 2차에 걸쳐 실시되며, 20명씩 입소하여 해상생환이론교육과 항공장구 소개 및 사용방법을 배운 후 생존수영법, 천해탈출과 모의 동체 탈출훈련을 받게 되며, 구명정 및  구명대 사용법, 구조인양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해군본부의 협조아래 지속적인 해상생환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헬기 승무원들의 비행안전관리와 인명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헬기 승무원외에 공중진화대원들도 훈련에 참여시키는 등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뉴스광장
    2011-09-28
  • 밤나무항공방제지역 특별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본부장 이경일)는 올해 밤나무항공방제에 투입된 13대의 방제헬기의 비행사고 방지를 위해 헬기 계류장과 이,착륙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승무원들의 건강관리 실태와 밤나무방제지역의 구역표시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8월 11일 경남 합천을 시작으로 함양군과 청주시 등 방제헬기 13대가 투입된 지역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헬기 계류장의 보안대책과 이, 착륙장의 안전관리실태, 항공방제지역의 구역표시 깃발 설치여부 등 항공방제 안전관리 매뉴얼상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밤나무항공방제는 무더운 8월에 시작되어 조종사는 40도에 육박하는 기내에서 농약의 냄새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인적인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하며, 고압선과 철탑 등 장애물을 회피하여 능선과 계곡사이를 저공으로 비행하며 약제를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조종능력이 필요하고 사고위험이 높다. 현재까지 밤나무항공방제는 기체손상 등 사고 발생율이 제일 높아 항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2007년 밤나무항공방제를 위해 이동중 짙은 안개로 인한 추락사고 이후 4년간 무사고 비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승무원들의 항공안전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여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방제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이후 사고 발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산림소득의 대표적인 산물인 고품질의 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산림항공관리본부는 전국 25개 시․군 2만 5536ha의 밤나무재배지역을 대상으로 방제헬기 13대(중형 8대, 대형 5대)를 투입하여 8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1-08-16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5년간의 산불방지 드론(drone) 운용, 항공사고에 관한 考察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 및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한 기체 이상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 등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물류 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비행사고의 대비와 처리 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드론의 비행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고, 드론의 활용 분야에 따라 인적이 많은 지역에서 운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 학습이나 취미용 드론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러한 드론의 급작스런 충돌이나 추락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드론의 비행사고의 원인 조사와 그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행사고 회피를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경상대학교 정보과학과」논문 中)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배터리 방전 ②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의 실례로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②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③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는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9조(보험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상(소나기, 돌풍 등), 새와의 충돌, 전파교란 등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③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④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5-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기고]「기고」 5년간의 산불방지 드론(drone) 운용, 항공사고에 관한 考察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 및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한 기체 이상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 등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물류 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비행사고의 대비와 처리 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드론의 비행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고, 드론의 활용 분야에 따라 인적이 많은 지역에서 운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 학습이나 취미용 드론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러한 드론의 급작스런 충돌이나 추락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드론의 비행사고의 원인 조사와 그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행사고 회피를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경상대학교 정보과학과」논문 中)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배터리 방전 ②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의 실례로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②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③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는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9조(보험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상(소나기, 돌풍 등), 새와의 충돌, 전파교란 등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③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④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5-13
  •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한 토론회 활성화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권용철) 운항실에서는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한 안전토론회를 통해 비행사고 재발방지, 항공안전규정 토의, 권역별 헬기 이, 착륙장의 입․출항절차, 각종 항공사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 7일 오후 1시부터 1시간동안 운항실장을 비롯한 조종사들은 올해 개정된 항공기 운항규정 개정사항과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수립된 진화헬기의 신속한 출동 및 공중진화전략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토론에서는 황희수 운항실장이 산불진화시 안전대책에 대한 과제발표를 하였으며, 임무수행시 안전비행메뉴얼과 계류지 안전대책, 비행시 소음 및 하강풍에 의한 민원문제 해소방안을 심도있게 설명하였다. 또한 산불진화시 울산 한국전력 요청사항인 산불발생지역내에 위치한 철탑이나 고압선이 있는 경우 우선 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민가나 기타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타 자유토론에서는 지상시운전시 헬기 미끄럼방지를 위해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과 최초 산불현장 도착 보고시 산불 기계화진화대 운용여부를 포함해서 보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다.
    • 뉴스광장
    2012-03-07
  • 산림청 헬기 승무원들 해상생환훈련 받는다
    산림청소속 헬기 승무원들이 해상비행 중 기체결함이나 불시착 등 사고 발생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군본부의 해상생환훈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이경일)는 헬기 승무원들의 비행안전과 인명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상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사고에 대비하여 조종사, 정비사 40명을 해군본부 교육대에서 운영하는 해상생환훈련에 참가시킨다. 이번 교육은 9. 28~30일, 10.05~07일 2차에 걸쳐 실시되며, 20명씩 입소하여 해상생환이론교육과 항공장구 소개 및 사용방법을 배운 후 생존수영법, 천해탈출과 모의 동체 탈출훈련을 받게 되며, 구명정 및  구명대 사용법, 구조인양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해군본부의 협조아래 지속적인 해상생환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헬기 승무원들의 비행안전관리와 인명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헬기 승무원외에 공중진화대원들도 훈련에 참여시키는 등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뉴스광장
    2011-09-28
비밀번호 :